공인중개사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 제17회 76번 해설
소득세법상 국외 소재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는?
국외 소재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이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국외 소재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1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자
- ② 국외 소재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2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자
- ③ 국외 소재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3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자
- ④ 국외 소재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4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자
- ⑤ 국외 소재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자
정답 ⑤
핵심 해설
국외 소재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이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⑤뿐이며 1~4년 요건을 서술한 나머지 지문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제118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 대해 우리나라에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사람은, 그 부동산을 판 날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사람이라는 것이 정답이다. 1년, 2년, 3년, 4년만 국내에 있었던 경우는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용어 설명
-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 국외에 있는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거주자에게 국내에서 과세하는 양도소득세.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 계속 1년 이상 국내 주소로는 신고의무 요건(5년)을 충족하지 못한다.
- ② 틀림 — 계속 2년 이상 국내 거소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③ 틀림 — 계속 3년 이상 국내 주소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④ 틀림 — 계속 4년 이상 국내 거소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⑤ 맞음 —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가 신고의무자이다.
암기팁
"해외자산 양도세는 국내 거주 5년이 기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7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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