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세부담상한제 · 제17회 77번 해설

甲은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동 주택에 2006년도 고지된 재산세가 500,000원이고 2007년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1,240,000원이라고 가정한다. 이 경우 甲이 2007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는?

재산세는 직전연도 세액 대비 공시가격 구간별 세부담상한 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할 수 없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525,000원
  2. 550,000원
  3. 650,000원
  4. 750,000원
  5. 1,240,000원

정답

핵심 해설

재산세는 직전연도 세액 대비 공시가격 구간별 세부담상한 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할 수 없다.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 구간의 세부담상한 비율(110%)을 적용하면 2006년도 재산세 500,000원×110%=550,000원이며, 이는 2007년도 산출세액 1,240,000원보다 작으므로 실제 납부할 재산세액은 세부담상한액인 550,000원이 되어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재산세는 작년보다 갑자기 너무 많이 오르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는데, 공시가격 6억원인 이 주택은 3억 초과 6억 이하 구간이라 상한 비율이 110%다. 작년 재산세 500,000원에 110%를 곱하면 550,000원이 되고, 이 금액이 올해 계산된 산출세액 1,240,000원보다 작으므로 실제로 내야 할 금액은 낮은 쪽인 550,000원이 된다.

용어 설명

세부담상한제
재산세 등 보유세가 전년도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급증하지 않도록 상한을 두는 제도.

계산 과정

세부담상한 적용 = 전년도(2006년) 재산세액 500,000원 × 세부담상한 비율(공시가격 6억원 이하 구간 110%) = 550,000원 2007년도 산출세액 1,240,000원 > 550,000원 이므로, 실제 납부할 재산세액은 세부담상한액인 550,000원이다.

선택지별 해설

  • 틀림 — 세부담상한율 적용이 잘못된 금액이다.
  • 맞음 — 전년도 재산세 500,000원×세부담상한 110%=550,000원이 산출세액보다 작아 실제 납부세액이 된다.
  • 틀림 — 세부담상한율 적용이 잘못된 금액이다.
  • 틀림 — 세부담상한율 적용이 잘못된 금액이다.
  • 틀림 —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지 않은 산출세액 그대로를 납부하는 것은 아니다.

암기팁

"6억 이하 주택 상한은 110%, 전년세액×1.1."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7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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