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세부담상한제 · 제17회 77번 해설
甲은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동 주택에 2006년도 고지된 재산세가 500,000원이고 2007년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1,240,000원이라고 가정한다. 이 경우 甲이 2007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는?
재산세는 직전연도 세액 대비 공시가격 구간별 세부담상한 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할 수 없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525,000원
- ② 550,000원
- ③ 650,000원
- ④ 750,000원
- ⑤ 1,240,000원
정답 ②
핵심 해설
재산세는 직전연도 세액 대비 공시가격 구간별 세부담상한 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할 수 없다.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 구간의 세부담상한 비율(110%)을 적용하면 2006년도 재산세 500,000원×110%=550,000원이며, 이는 2007년도 산출세액 1,240,000원보다 작으므로 실제 납부할 재산세액은 세부담상한액인 550,000원이 되어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2006년 당시 시행) 제195조의2(세부담의 상한)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재산세는 작년보다 갑자기 너무 많이 오르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는데, 공시가격 6억원인 이 주택은 3억 초과 6억 이하 구간이라 상한 비율이 110%다. 작년 재산세 500,000원에 110%를 곱하면 550,000원이 되고, 이 금액이 올해 계산된 산출세액 1,240,000원보다 작으므로 실제로 내야 할 금액은 낮은 쪽인 550,000원이 된다.
용어 설명
- 세부담상한제
- 재산세 등 보유세가 전년도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급증하지 않도록 상한을 두는 제도.
계산 과정
세부담상한 적용 = 전년도(2006년) 재산세액 500,000원 × 세부담상한 비율(공시가격 6억원 이하 구간 110%) = 550,000원 2007년도 산출세액 1,240,000원 > 550,000원 이므로, 실제 납부할 재산세액은 세부담상한액인 550,000원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 세부담상한율 적용이 잘못된 금액이다.
- ② 맞음 — 전년도 재산세 500,000원×세부담상한 110%=550,000원이 산출세액보다 작아 실제 납부세액이 된다.
- ③ 틀림 — 세부담상한율 적용이 잘못된 금액이다.
- ④ 틀림 — 세부담상한율 적용이 잘못된 금액이다.
- ⑤ 틀림 —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지 않은 산출세액 그대로를 납부하는 것은 아니다.
암기팁
"6억 이하 주택 상한은 110%, 전년세액×1.1."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7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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