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양도시기 · 제17회 79번 해설
甲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의 토지에 대하여 2007.1.30.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2.28.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며 2007.5.30.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는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甲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 옳은 것은? (단, 신고기한은 공휴일이 아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였더라도 그 양도시기는 허가일(2007.5.30.)로 본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2007.4.30.
- ② 2007.5.31.
- ③ 2007.7.31.
- ④ 2007.8.31.
- ⑤ 2008.2.29.
정답 ③
핵심 해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였더라도 그 양도시기는 허가일(2007.5.30.)로 본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므로, 2007년 5월 31일부터 2개월 후인 2007년 7월 31일이 예정신고기한이 되어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제10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땅은 허가를 받기 전에 돈을 다 냈더라도, 세법상 양도한 시점은 대금을 낸 날이 아니라 실제로 허가를 받은 날(2007.5.30.)로 본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한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2개월 이내이므로, 5월 31일부터 2개월 뒤인 2007년 7월 31일이 정답이 된다.
용어 설명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양도시기
- 허가구역 내 토지의 경우 허가 전 대금을 청산하였더라도 양도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허가일로 본다.
계산 과정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경우 허가 전 대금청산이 있어도 양도시기는 '허가일'(2007.5.30.)로 본다. 예정신고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2007.5.31.)부터 2개월 이내 = 2007.7.31.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 대금청산일 기준 신고기한이 아니라 허가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 ② 틀림 —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이 아니라 2개월 이내이다.
- ③ 맞음 — 허가일(2007.5.30.)이 속하는 달의 말일(5.31.)부터 2개월 이내인 2007.7.31.이 예정신고기한이다.
- ④ 틀림 — 예정신고기한을 초과하여 계산한 오답이다.
- ⑤ 틀림 — 확정신고기한과 혼동한 오답이다.
암기팁
"허가구역 양도시기는 대금완납일이 아니라 허가일, 신고는 그달 말+2개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7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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