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업 · 중개보조원 · 제18회 1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 자격취득 자체에는 연령 제한이 없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중개업이란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중개보조원이란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계약서 작성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 ③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전세계약의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행위는 알선·중개를 업으로 하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 ④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이라고 볼 수 없다.
- ⑤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 자격취득 자체에는 연령 제한이 없다. 미성년자라도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다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미성년자는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로 인해 실제 개설등록은 할 수 없을 뿐이다. 자격취득 요건과 등록 결격사유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⑤가 옳다. ①은 '중개업'이 아니라 '중개' 개념에 가깝고 '업으로 함' 요소가 빠졌으며, ②는 계약서 작성이 중개보조원 업무범위를 벗어나고, ③은 1회성 행위는 반복·계속성이 없어 '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와 배치되며, ④는 무등록이라도 개념상 여전히 중개업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는 나이 제한이 없어서 미성년자도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로 중개사무소를 차리려면 결격사유 규정 때문에 미성년자는 등록할 수 없다. 즉 '자격을 따는 것'과 '가게를 여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중개업은 돈을 받고 반복적으로 알선을 해주는 일을 뜻하므로, 어쩌다 한 번 도와주고 돈을 받은 것은 중개업이 아니다. 중개보조원은 손님 안내 같은 단순한 일만 도울 뿐 계약서를 쓰는 것 같은 진짜 중개업무는 할 수 없다.
용어 설명
- 중개업
-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반복·계속성(업으로 함)이 요건이다.
- 중개보조원
-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현장안내 등 단순 업무만 보조하는 자로, 계약서 작성 등 중개업무 자체는 수행할 수 없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중개업'의 정의에는 '업으로'행하는 반복·계속성 요소가 필요한데 이 선지는 '중개' 자체의 정의에 가까워 틀리다.
- ②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단순 업무만 보조할 수 있고 계약서 작성과 같은 중개업무 자체는 할 수 없으므로 틀리다.
- ③ 우연한 기회의 1회성 중개는 반복·계속성이 없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법리이므로 틀리다.
- ④ 무등록으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행위도 개념상 중개업에 해당하며 처벌 대상이 될 뿐이므로 틀리다.
- ⑤ 자격취득에는 연령 제한이 없어 미성년자도 시험에 합격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옳다.
암기팁
자격취득엔 나이 무관, 등록엔 결격사유 적용 — 자격과 등록은 별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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