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휴업신고 의무 · 제18회 10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 등의 신고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휴업신고 의무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에 한하여 발생하므로, 2월(2개월)의 휴업은 애초에 신고의무 자체가 없어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중개업자 A는 2월을 휴업하면서 등록관청에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 중개업자 B는 징집에 의한 입영으로 7월의 휴업을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후 6월의 휴업기간 변경신고를 하였다.
  3. 중개업자 C는 질병에 의한 요양으로 10월의 휴업을 등록관청에 신고하였다.
  4. 중개업자 D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2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졌다.
  5. 중개업자 E는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등록관청에 전자문서로 하였다.

정답

핵심 해설

휴업신고 의무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에 한하여 발생하므로, 2월(2개월)의 휴업은 애초에 신고의무 자체가 없어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①이 틀린 설명(정답)이다. 나머지는 부득이한 사유(징집·질병요양 등)로 6월을 초과하는 휴업이 가능한 점, 폐업 미신고시 과태료, 전자문서에 의한 변경신고 등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휴업 신고 의무는 3개월을 넘게 쉬는 경우에만 생긴다. 그러니 2개월만 쉰 경우는 애초에 신고할 의무 자체가 없어서 신고를 안 했다고 과태료를 물릴 수 없다. 군대에 가거나 아파서 쉬는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6개월을 넘겨 쉴 수 있고, 그 기간을 바꾸는 신고도 할 수 있다. 폐업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를 물고,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다.

용어 설명

휴업신고 의무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개월 이하 휴업은 신고의무가 없다.

선택지별 해설

  • 3개월 이하 휴업은 신고의무가 없어 미신고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정답).
  • 징집 등 부득이한 사유는 6월을 초과하는 휴업이 가능하고 기간 변경신고도 가능하므로 옳다.
  • 질병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장기휴업 신고는 허용되므로 옳다.
  •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므로 옳다.
  •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으므로 옳다.

암기팁

휴업신고는 3개월 넘게 쉴 때만 의무!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1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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