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휴업신고 의무 · 제18회 10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 등의 신고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휴업신고 의무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에 한하여 발생하므로, 2월(2개월)의 휴업은 애초에 신고의무 자체가 없어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중개업자 A는 2월을 휴업하면서 등록관청에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 ② 중개업자 B는 징집에 의한 입영으로 7월의 휴업을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후 6월의 휴업기간 변경신고를 하였다.
- ③ 중개업자 C는 질병에 의한 요양으로 10월의 휴업을 등록관청에 신고하였다.
- ④ 중개업자 D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2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졌다.
- ⑤ 중개업자 E는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등록관청에 전자문서로 하였다.
정답 ①
핵심 해설
휴업신고 의무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에 한하여 발생하므로, 2월(2개월)의 휴업은 애초에 신고의무 자체가 없어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①이 틀린 설명(정답)이다. 나머지는 부득이한 사유(징집·질병요양 등)로 6월을 초과하는 휴업이 가능한 점, 폐업 미신고시 과태료, 전자문서에 의한 변경신고 등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휴업 신고 의무는 3개월을 넘게 쉬는 경우에만 생긴다. 그러니 2개월만 쉰 경우는 애초에 신고할 의무 자체가 없어서 신고를 안 했다고 과태료를 물릴 수 없다. 군대에 가거나 아파서 쉬는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6개월을 넘겨 쉴 수 있고, 그 기간을 바꾸는 신고도 할 수 있다. 폐업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를 물고,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다.
용어 설명
- 휴업신고 의무
-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개월 이하 휴업은 신고의무가 없다.
선택지별 해설
- ① 3개월 이하 휴업은 신고의무가 없어 미신고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정답).
- ② 징집 등 부득이한 사유는 6월을 초과하는 휴업이 가능하고 기간 변경신고도 가능하므로 옳다.
- ③ 질병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장기휴업 신고는 허용되므로 옳다.
- ④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므로 옳다.
- ⑤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으므로 옳다.
암기팁
휴업신고는 3개월 넘게 쉴 때만 의무!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1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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