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거래정보사업자 · 제18회 12번 해설
부동산거래정보망 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시 원칙적으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나, 법인의 해산 등과 같이 그 사유가 명백하여 청문 실익이 없는 경우는 청문 실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⑤가 틀린 설명(정답)이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의 지정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다.
- ②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거래정보사업자인 공인중개사협회의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다.
- ③ 공인중개사 2인 이상의 확보는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을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이다.
- ④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으로 거래정보망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청은 그 사업자지정을 취소하기 위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시 원칙적으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나, 법인의 해산 등과 같이 그 사유가 명백하여 청문 실익이 없는 경우는 청문 실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⑤가 틀린 설명(정답)이다. 나머지는 지정권자(건설교통부장관), 이용상 차별금지, 공인중개사 확보요건, 거래완성 통보의무 등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할 사람을 지정하는 것은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이 한다. 전속중개계약을 맺었든 일반중개계약을 맺었든 정보망에 가입하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 2명 이상을 확보해야 지정받을 수 있으며, 거래가 성사되면 지체 없이 정보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인이 해산해서 운영이 아예 불가능해진 경우처럼 사유가 명백할 때는 예외적으로 청문을 안 열고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용어 설명
- 거래정보사업자
-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권자는 국가 소관청(건설교통부장관, 현 국토교통부장관)이므로 옳다.
- ② 전속·일반 중개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가입한 중개업자는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으므로 옳다.
- ③ 공인중개사 2인 이상 확보는 지정요건 중 하나이므로 옳다.
- ④ 거래완성시 지체없이 통보할 의무가 있으므로 옳다.
- ⑤ 법인 해산 등 명백한 사유로 인한 지정취소는 청문 실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정답).
암기팁
해산처럼 사유가 명백하면 청문 생략 가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1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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