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거래정보사업자 · 제18회 12번 해설

부동산거래정보망 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시 원칙적으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나, 법인의 해산 등과 같이 그 사유가 명백하여 청문 실익이 없는 경우는 청문 실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⑤가 틀린 설명(정답)이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의 지정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다.
  2.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거래정보사업자인 공인중개사협회의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다.
  3. 공인중개사 2인 이상의 확보는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을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이다.
  4.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으로 거래정보망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청은 그 사업자지정을 취소하기 위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시 원칙적으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나, 법인의 해산 등과 같이 그 사유가 명백하여 청문 실익이 없는 경우는 청문 실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⑤가 틀린 설명(정답)이다. 나머지는 지정권자(건설교통부장관), 이용상 차별금지, 공인중개사 확보요건, 거래완성 통보의무 등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할 사람을 지정하는 것은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이 한다. 전속중개계약을 맺었든 일반중개계약을 맺었든 정보망에 가입하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 2명 이상을 확보해야 지정받을 수 있으며, 거래가 성사되면 지체 없이 정보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인이 해산해서 운영이 아예 불가능해진 경우처럼 사유가 명백할 때는 예외적으로 청문을 안 열고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용어 설명

거래정보사업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거래정보사업자 지정권자는 국가 소관청(건설교통부장관, 현 국토교통부장관)이므로 옳다.
  • 전속·일반 중개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가입한 중개업자는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으므로 옳다.
  • 공인중개사 2인 이상 확보는 지정요건 중 하나이므로 옳다.
  • 거래완성시 지체없이 통보할 의무가 있으므로 옳다.
  • 법인 해산 등 명백한 사유로 인한 지정취소는 청문 실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정답).

암기팁

해산처럼 사유가 명백하면 청문 생략 가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1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