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확인·설명의무 · 제18회 13번 해설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사항이 아닌 것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사항은 권리관계,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도로·교통 등 입지조건, 벽면·도배 등 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 환경조건, 중개보수 및 실비 등이며,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법정 확인·설명사항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⑤가 정답이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2. 벽면 및 도배의 상태
  3.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4.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5. 권리를 이전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정답

핵심 해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사항은 권리관계,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도로·교통 등 입지조건, 벽면·도배 등 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 환경조건, 중개보수 및 실비 등이며,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법정 확인·설명사항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⑤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개업공인중개사가 손님에게 꼭 설명해야 하는 내용에는 권리관계, 벽이나 도배 상태, 소음·일조 같은 환경조건, 도로와 대중교통 같은 입지조건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나중에 내야 할 세금의 종류나 세율은 이 법에서 정한 필수 설명사항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용어 설명

확인·설명의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가 완성되기 전 중개대상물의 상태·권리관계·공법상 제한·중개보수 등을 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는 의무이다.

선택지별 해설

  • 권리관계는 법정 확인·설명사항에 해당하므로 아닌 것이 아니다.
  • 벽면·도배 상태는 법정 확인·설명사항에 해당하므로 아닌 것이 아니다.
  • 환경조건은 법정 확인·설명사항에 해당하므로 아닌 것이 아니다.
  • 도로 및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입지조건)은 법정 확인·설명사항에 해당하므로 아닌 것이 아니다.
  •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법정 확인·설명사항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암기팁

세금 종류·세율은 확인·설명사항이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1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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