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겸업제한 · 제18회 14번 해설
법인인 중개업자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이 아닌 주택의 분양대행 ㉡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인 주택으로서 입주자 모집결과 신청자의 수가 공급하는 주택의 수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분의 주택의 분양대행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고 대상이 아닌 상가의 분양대행 ㉣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 외에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등 법정 겸업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이 아닌 주택의 분양대행","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인 주택으로서 입주자 모집결과 신청자의 수가 공급하는 주택의 수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분의 주택의 분양대행","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고 대상이 아닌 상가의 분양대행","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 ① 없음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 ⑤ 4개
정답 ⑤
핵심 해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 외에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등 법정 겸업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모두 이러한 법정 겸업업무 범위에 포함되므로 4개 전부 해당하여 ⑤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1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 외에도 법이 허락한 몇 가지 부수 업무를 할 수 있다.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이나 상가의 분양대행, 입주자를 다 못 채운 승인대상 주택의 미달분 분양대행, 도배·이사업체 소개 같은 이사에 딸린 서비스 알선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제시된 네 가지 항목 모두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들어가므로 4개 전부가 해당한다.
용어 설명
- 겸업제한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 외에 법령이 열거한 업무(분양대행, 상담, 관리대행, 경매·공매 관련 컨설팅 및 매수신청대리 등)만 겸업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실제로는 4개 항목 모두 업무범위에 해당하므로 '없음'은 틀리다.
- ② 1개만 해당한다는 것은 과소산정이다.
- ③ 2개만 해당한다는 것은 과소산정이다.
- ④ 3개만 해당한다는 것은 과소산정이다.
- ⑤ ㉠~㉣ 4개 항목 모두 법인의 법정 겸업업무 범위에 해당하므로 옳다.
암기팁
분양대행+이사업체 소개 등은 법인의 겸업 가능 업무!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1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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