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정정신청 · 제18회 16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의 신고절차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정신청이 가능한 사항은 거래당사자의 주소·지분비율,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소재지, 목적물의 지목·면적 등 법령이 열거한 사항에 한정되며, 거래금액 자체의 오기재는 정정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④가 틀린 설명(정답)이다(잔금지급일 변경은 별도의 변경신고 대상이다). 나머지는 개업공인중개…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의 신고의무가 없다.
  2. 부동산거래의 신고는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에 의하여 할 수 있다.
  3. 부동산거래의 신고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4.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계약에 관하여 신고한 내용 중 잔금지급일이 변경되거나 거래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5.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는 계약일, 실제 거래가격 및 중도금·잔금 지급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정정신청이 가능한 사항은 거래당사자의 주소·지분비율,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소재지, 목적물의 지목·면적 등 법령이 열거한 사항에 한정되며, 거래금액 자체의 오기재는 정정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④가 틀린 설명(정답)이다(잔금지급일 변경은 별도의 변경신고 대상이다). 나머지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시 신고의무자, 전자문서 신고, 60일 이내 신고기한(2007년 당시 기준), 신고서 기재사항 등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이미 신고한 부동산거래 내용 중 잔금 지급일이 바뀌거나 당사자 주소, 지목·면적 같은 것이 틀렸을 때는 정정신청으로 고칠 수 있지만, 실제 거래금액 자체가 잘못 적힌 경우는 정정신청 대상이 아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해줬으면 거래당사자는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고, 신고는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며, 당시 기준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서에는 계약일과 실제 거래가격, 중도금·잔금 지급일을 적어야 한다.

용어 설명

정정신청
이미 신고한 부동산거래계약 내용 중 법령이 열거한 특정 사항(당사자 인적사항, 지분, 지목·면적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절차이다.

선택지별 해설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신고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사이고 거래당사자는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옳다.
  •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므로 옳다.
  • 2007년 당시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였으므로 옳다.
  • 거래금액의 오기재는 정정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정답).
  • 신고서에는 계약일, 실제 거래가격, 중도금·잔금 지급일 등을 기재해야 하므로 옳다.

암기팁

거래금액 오기재는 정정신청 대상이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1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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