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순가중개계약 · 제18회 20번 해설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중개업자 A는 자기의 인척 B 소유 주택을 매수의뢰인인 C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였다. ㉡ 중개업자 D는 매도의뢰인 E를 대리하여 매수의뢰인 F와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 중개의뢰인과 체결한 순가중개계약의 내용을 준수하였으나,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 상가분양을 대행하면서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 무허가건축물의 매매를 중개하였다.
금지행위 중 초과보수 수수는 '중개' 행위에 대하여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 ⑤ 5개
정답 ①
핵심 해설
금지행위 중 초과보수 수수는 '중개' 행위에 대하여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은 순가중개계약이라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중개행위에 대해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것으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반면 ㉠(제3자인 인척 소유물건의 중개는 직접거래가 아님), ㉡(일방 대리는 쌍방대리 금지에 해당하지 않음), ㉣(분양대행은 중개행위가 아니어서 법정 중개보수 한도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음), ㉤(무허가건축물의 매매 중개 자체는 금지행위가 아님)은 모두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하는 것은 ㉢ 1개로 ①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법정 수수료 한도를 넘겨서 돈을 받는 것은 계약 형태(순가중개계약 등)로 포장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반면 친척 소유물건을 중개한 것은 본인이 직접 거래당사자가 된 게 아니므로 문제없고, 한쪽 당사자만 대리한 것은 쌍방대리가 아니어서 괜찮으며, 분양대행은 애초에 중개행위가 아니라서 법정 수수료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무허가건축물이라도 매매를 중개하는 것 자체는 금지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순가중개계약을 이용해 초과보수를 받은 경우 1개뿐이다.
용어 설명
- 순가중개계약
- 의뢰인에게 일정 금액을 보장하고 그 초과분을 중개업자가 취득하기로 하는 중개계약 형태로, 법정 한도를 넘는 금품 수수의 우회수단으로 악용되면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 1개만 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옳다.
- ② 2개는 과다산정이다.
- ③ 3개는 과다산정이다.
- ④ 4개는 과다산정이다.
- ⑤ 5개(전부)는 과다산정이다.
암기팁
순가중개계약도 형식일 뿐, 초과보수 받으면 금지행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2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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