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이중소속 · 제18회 28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자격정지처분과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중소속(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되는 행위)은 자격정지·업무정지와 같은 상대적으로 경한 처분이 아니라 등록취소·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행위로 취급되므로 ⑤가 틀린 설명(정답)이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자격정지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고, 업무정지처분은 등록관청이 한다.
- ② 자격정지처분의 대상은 소속공인중개사이나,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은 중개업자이다.
- ③ 자격정지기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업무를 할 수 없다.
- ④ 업무정지처분은 법에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으나, 자격정지처분은 그에 관한 규정이 없다.
- ⑤ 이중소속에 해당되는 경우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고, 중개업자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이중소속(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되는 행위)은 자격정지·업무정지와 같은 상대적으로 경한 처분이 아니라 등록취소·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행위로 취급되므로 ⑤가 틀린 설명(정답)이다. 나머지는 처분권자, 처분대상, 정지기간 중 업무금지, 업무정지의 제척기간 등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이중소속(한 사람이 두 곳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동시에 소속되는 것)은 자격정지나 업무정지처럼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아니라 등록이나 자격 자체를 취소할 만큼 무거운 위반행위로 다뤄진다. 자격정지는 자격증을 준 시·도지사가, 업무정지는 등록관청이 처분하며, 정지 기간에는 중개업무를 할 수 없고, 업무정지에는 처분할 수 있는 기한(제척기간)이 있지만 자격정지에는 별도 규정이 없다.
용어 설명
- 이중소속
-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등이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동시에 소속되는 것으로, 공인중개사법상 금지되는 중대한 위반행위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자격정지는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 업무정지는 등록관청이 처분권자이므로 옳다.
- ② 자격정지 대상은 소속공인중개사, 업무정지 대상은 개업공인중개사이므로 옳다.
- ③ 정지기간 중에는 중개업무를 할 수 없으므로 옳다.
- ④ 업무정지에는 제척기간 규정이 있으나 자격정지에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옳다.
- ⑤ 이중소속은 자격정지·업무정지보다 중한 처분(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틀린 설명이다(정답).
암기팁
이중소속은 정지가 아니라 취소급의 중대한 위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2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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