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외국인의 부동산취득 특례 · 제18회 29번 해설

중개업자가 대한민국 영토 안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외국인이 계약 외의 원인(경매, 판결, 상속, 건축물의 신축 등)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①이 옳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3.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보호구역내 토지는 취득할 수 없다.
  4. 군사시설보호구역내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5. 토지취득허가 의무에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이라도 그 효력은 발생한다.

정답

핵심 해설

외국인이 계약 외의 원인(경매, 판결, 상속, 건축물의 신축 등)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①이 옳다. ②는 계약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신고기한은 90일이 아니라 60일이고, ③은 지정문화재보호구역 등 특정구역은 취득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 허가를 받아야 취득할 수 있으며, ④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은 사후신고가 아니라 사전허가 대상이고, ⑤는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무효).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외국인이 경매나 상속처럼 계약이 아닌 방법으로 우리나라 토지를 얻으면 취득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한다. 계약으로 얻은 경우의 신고기한은 60일이지 90일이 아니고, 문화재보호구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 같은 곳은 아예 취득이 금지되는 게 아니라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이며, 허가 없이 맺은 취득계약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무효).

용어 설명

외국인의 부동산취득 특례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계약으로 취득시 신고,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시 신고, 특정구역 취득시 사전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이다.

선택지별 해설

  • 계약 외의 원인(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6월 이내 신고이므로 옳다.
  • 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지 90일이 아니므로 틀리다.
  • 지정문화재보호구역 등은 취득금지가 아니라 사전허가 대상이므로 틀리다.
  •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은 사후신고가 아니라 사전허가 대상이므로 틀리다.
  •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무효) 틀리다.

암기팁

계약취득은 60일, 계약 외 취득(경매·상속 등)은 6개월 신고!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2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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