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환산보증금 · 제18회 33번 해설
주택임대차 중개에서 중개업자 甲이 임차인 乙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액은? <계약조건> 보증금 : 3,000만원, 월세 : 30만원, 계약기간 : 2년6개월(30개월) <시·도 중개수수료 조례내용> 일반주택 임대차의 경우 - 거래가액 5,000만원 미만 : 요율 0.5%(한도액 20만원) - 거래가액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요율 0.4%(한도액 30만원)
월세가 있는 임대차의 중개보수 산정을 위한 거래가액(환산보증금)은 '보증금 + (월차임 × 100)'으로 계산한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120,000원
- ② 195,000원
- ③ 200,000원
- ④ 240,000원
- ⑤ 300,000원
정답 ④
핵심 해설
월세가 있는 임대차의 중개보수 산정을 위한 거래가액(환산보증금)은 '보증금 + (월차임 × 100)'으로 계산한다. 이 사안은 3,000만원 + (30만원 × 100) = 6,000만원으로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요율 0.4%가 적용된다. 6,000만원 × 0.4% = 240,000원이며, 이는 해당 구간의 한도액 300,000원 이내이므로 그대로 240,000원이 최고한도액이 되어 ④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월세가 있는 임대차의 수수료를 계산할 때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 문제는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30만원의 100배(3천만원)를 더하면 6천만원이 되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구간에 들어가고, 이 구간의 요율 0.4%를 곱하면 24만원이 나온다. 이 값이 이 구간의 한도액 30만원보다 작으므로 그대로 24만원이 최고한도액이 된다.
용어 설명
- 환산보증금(월차임의 보증금 환산)
- 월세가 있는 임대차에서 중개보수 산정을 위해 '보증금 + 월차임 × 100'의 산식으로 거래가액을 환산하는 방법이다.
계산 과정
1) 환산보증금 = 보증금 3,000만원 + (월세 30만원 × 100) = 6,000만원 2) 거래가액 구간 판정: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요율 0.4%, 한도액 30만원 3) 산출 수수료 = 6,000만원 × 0.4% = 240,000원 4) 한도액(300,000원)과 비교: 240,000원 < 300,000원 → 240,000원 적용
선택지별 해설
- ① 120,000원은 계산값(240,000원)보다 작아 틀리다.
- ② 195,000원은 계산값과 다르므로 틀리다.
- ③ 200,000원은 5,000만원 미만 구간의 한도액으로 이 사안의 거래가액 구간과 맞지 않아 틀리다.
- ④ 환산보증금 6,000만원 × 0.4% = 240,000원으로 한도액 이내이므로 옳다.
- ⑤ 300,000원은 해당 구간의 한도액 자체로, 실제 산정된 240,000원보다 크므로 최고한도액으로 적절하지 않아 틀리다.
암기팁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100)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3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