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 제18회 38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거래예정가격'은 전속중개계약서나 확인·설명서 등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이미 계약이 성립된 후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는 실제 합의된 거래금액이 기재될 뿐 '예정가격'이라는 항목은 법정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③이 정답이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계약일
  2. 물건의 인도일시
  3. 거래예정가격
  4. 거래당사자간 약정내용
  5.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정답

핵심 해설

'거래예정가격'은 전속중개계약서나 확인·설명서 등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이미 계약이 성립된 후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는 실제 합의된 거래금액이 기재될 뿐 '예정가격'이라는 항목은 법정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③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계약이 끝난 뒤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는 계약일, 물건 인도일시, 당사자 간 약정내용,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같은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지만, '거래예정가격'이라는 항목은 이미 실제 거래금액이 정해진 뒤에 쓰는 계약서에는 필요 없는 개념이라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다.

용어 설명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계약일,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권리이전의 내용, 물건의 인도일시,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지급일자, 조건·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등을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계약일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아닌 것이 아니다.
  • 물건의 인도일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아닌 것이 아니다.
  • 거래예정가격은 계약체결 후 작성되는 거래계약서의 법정 필요적 기재사항 목록에 없으므로 정답이다.
  • 거래당사자간 약정내용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아닌 것이 아니다.
  •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아닌 것이 아니다.

암기팁

거래예정가격은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아님(이미 가격 확정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3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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