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 제18회 38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거래예정가격'은 전속중개계약서나 확인·설명서 등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이미 계약이 성립된 후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는 실제 합의된 거래금액이 기재될 뿐 '예정가격'이라는 항목은 법정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③이 정답이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계약일
- ② 물건의 인도일시
- ③ 거래예정가격
- ④ 거래당사자간 약정내용
- 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정답 ③
핵심 해설
'거래예정가격'은 전속중개계약서나 확인·설명서 등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이미 계약이 성립된 후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는 실제 합의된 거래금액이 기재될 뿐 '예정가격'이라는 항목은 법정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③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계약이 끝난 뒤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는 계약일, 물건 인도일시, 당사자 간 약정내용,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같은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지만, '거래예정가격'이라는 항목은 이미 실제 거래금액이 정해진 뒤에 쓰는 계약서에는 필요 없는 개념이라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다.
용어 설명
-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 계약일,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권리이전의 내용, 물건의 인도일시,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지급일자, 조건·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등을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계약일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아닌 것이 아니다.
- ② 물건의 인도일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아닌 것이 아니다.
- ③ 거래예정가격은 계약체결 후 작성되는 거래계약서의 법정 필요적 기재사항 목록에 없으므로 정답이다.
- ④ 거래당사자간 약정내용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아닌 것이 아니다.
- ⑤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아닌 것이 아니다.
암기팁
거래예정가격은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아님(이미 가격 확정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3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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