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록 결격사유 · 제18회 4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그 업무정지의 효과(잔여 정지기간)는 재등록 시 승계되어 결격사유가 되므로 ②가 정답이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고 10년이 경과된 자
- ②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후 1년이 경과된 자
-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⑤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답 ②
핵심 해설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그 업무정지의 효과(잔여 정지기간)는 재등록 시 승계되어 결격사유가 되므로 ②가 정답이다. ①은 자격 자체에는 유효기간이 없어 결격사유가 아니고, ③은 파산선고자는 복권되면 즉시 결격사유가 해소되어 별도의 1년 경과 요건이 필요 없으며, ④는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 '실형' 또는 '집행유예'에 관한 것이고 '선고유예'는 결격사유 목록에 없고, ⑤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닌 다른 법령(도로교통법) 위반 벌금형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1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뒤 폐업신고를 해도, 나중에 다시 등록하려 할 때 남은 정지기간이 그대로 이어져 결격사유가 된다. 자격 자체는 유효기간이 없어 오래됐다고 결격사유가 되지 않고, 파산선고를 받아도 복권되면 바로 결격사유가 사라진다. 결격사유가 되는 형벌은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이지 '선고유예'는 해당하지 않으며,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 위반 벌금형(도로교통법 등)도 결격사유가 아니다.
용어 설명
- 등록 결격사유
- 공인중개사법 제10조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거나 등록이 취소되는 제도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자격 자체는 유효기간이 없어 10년이 경과해도 결격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 ②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신고 후 잔여 정지기간 동안 승계되어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옳다.
- ③ 파산선고자는 복권되면 즉시 결격사유가 해소되므로 틀리다.
- ④ 선고유예는 결격사유 목록에 없으므로 틀리다.
- ⑤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닌 다른 법률 위반 벌금형은 결격사유가 아니므로 틀리다.
암기팁
업무정지 후 폐업해도 남은 정지기간은 그대로 승계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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