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이중계약서 · 제18회 6번 해설

중개업자 등의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 및 자격정지·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으로, 처분권자는 등록관청 또는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이지 단순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되므로 ③이 틀린 설명(정답)이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부동산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에는 권리이전의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2.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그 사본을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3. 공인중개사 甲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당해 도지사로부터 과태료처분을 받았다.
  4.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에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등록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5. 중개업자는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핵심 해설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 및 자격정지·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으로, 처분권자는 등록관청 또는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이지 단순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되므로 ③이 틀린 설명(정답)이다. 나머지는 권리이전 내용의 필요적 기재, 5년 보존, 분사무소 등록인장 날인,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 등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적는 것은 단순히 과태료만 받는 가벼운 일이 아니라 자격정지나 업무정지 같은 더 무거운 처분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위반행위다. 매매 계약서에는 권리이전 내용을 꼭 적어야 하고, 계약서 사본은 5년간 보관해야 하며, 분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쓸 때는 분사무소 도장을 찍어야 한다. 또한 서로 다른 내용의 계약서를 두 개 이상 만드는 것(다운계약서 등)은 금지된다.

용어 설명

이중계약서(다운계약서 등)
실제 거래금액과 다르게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행위로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선택지별 해설

  • 매매 거래계약서에는 권리이전의 내용이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옳다.
  • 거래계약서 사본은 5년간 보존해야 하므로 옳다.
  • 거래금액 허위기재는 단순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행정처분(자격정지 등) 대상이므로 틀린 설명이다(정답).
  • 분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는 분사무소 등록인장을 날인해야 하므로 옳다.
  • 서로 다른 2 이상의 계약서(이중계약서) 작성은 금지되므로 옳다.

암기팁

거래금액 거짓 기재는 단순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행정처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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