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이중계약서 · 제18회 6번 해설
중개업자 등의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 및 자격정지·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으로, 처분권자는 등록관청 또는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이지 단순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되므로 ③이 틀린 설명(정답)이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부동산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에는 권리이전의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그 사본을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③ 공인중개사 甲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당해 도지사로부터 과태료처분을 받았다.
- ④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에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등록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 ⑤ 중개업자는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 및 자격정지·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으로, 처분권자는 등록관청 또는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이지 단순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되므로 ③이 틀린 설명(정답)이다. 나머지는 권리이전 내용의 필요적 기재, 5년 보존, 분사무소 등록인장 날인,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 등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적는 것은 단순히 과태료만 받는 가벼운 일이 아니라 자격정지나 업무정지 같은 더 무거운 처분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위반행위다. 매매 계약서에는 권리이전 내용을 꼭 적어야 하고, 계약서 사본은 5년간 보관해야 하며, 분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쓸 때는 분사무소 도장을 찍어야 한다. 또한 서로 다른 내용의 계약서를 두 개 이상 만드는 것(다운계약서 등)은 금지된다.
용어 설명
- 이중계약서(다운계약서 등)
- 실제 거래금액과 다르게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행위로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매매 거래계약서에는 권리이전의 내용이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옳다.
- ② 거래계약서 사본은 5년간 보존해야 하므로 옳다.
- ③ 거래금액 허위기재는 단순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행정처분(자격정지 등) 대상이므로 틀린 설명이다(정답).
- ④ 분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는 분사무소 등록인장을 날인해야 하므로 옳다.
- ⑤ 서로 다른 2 이상의 계약서(이중계약서) 작성은 금지되므로 옳다.
암기팁
거래금액 거짓 기재는 단순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행정처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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