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옥외광고물 철거명령 · 제18회 8번 해설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옥외광고물 등 사무소 명칭 위반에 대한 철거명령권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므로 ②가 틀린 설명(정답)이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중개업자 A는 사무소의 명칭을 행복부동산중개라고 하였다.
- ② 시·도지사는 사무소의 명칭을 잘못 사용한 중개업자 B의 사무소 간판에 대하여 철거를 명하였다.
- ③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C는 사무소의 명칭을 행운공인중개사사무소라고 하였다.
- ④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을 받은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 D는 자기의 성명을 옥외광고물에 표시하였다.
- ⑤ 중개업자가 아닌 E는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100만원의 벌금에 처해졌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옥외광고물 등 사무소 명칭 위반에 대한 철거명령권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므로 ②가 틀린 설명(정답)이다. 나머지는 '부동산중개' 등 문자 사용, '공인중개사사무소' 문자 사용, 분사무소 책임자 성명 표시의무, 무등록자의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제재 등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1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사무소 이름을 잘못 쓴 간판을 철거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다. '부동산중개'라는 문구나 공인중개사인 사람이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구를 쓰는 것은 문제없고, 분사무소 책임자는 자기 이름을 간판에 표시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비슷한 이름을 쓰면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용어 설명
- 옥외광고물 철거명령
- 등록관청이 명칭 관련 위반 사무소의 간판 등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계산 과정
확인 필요: ⑤ 벌금액수(100만원) 관련 정확한 조문상 형량 재확인 필요
선택지별 해설
- ① 사무소 명칭에 '부동산중개' 문자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옳다.
- ② 철거명령권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등록관청이므로 틀린 설명이다(정답).
- ③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문자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옳다.
- ④ 분사무소 책임자는 옥외광고물에 자신의 성명을 표기할 의무가 있으므로 옳다.
- ⑤ 무등록자가 유사 명칭을 사용하면 별도의 벌칙(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옳다.
암기팁
간판 철거명령권자는 등록관청! 시·도지사가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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