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옥외광고물 철거명령 · 제18회 8번 해설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옥외광고물 등 사무소 명칭 위반에 대한 철거명령권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므로 ②가 틀린 설명(정답)이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중개업자 A는 사무소의 명칭을 행복부동산중개라고 하였다.
  2. 시·도지사는 사무소의 명칭을 잘못 사용한 중개업자 B의 사무소 간판에 대하여 철거를 명하였다.
  3.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C는 사무소의 명칭을 행운공인중개사사무소라고 하였다.
  4.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을 받은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 D는 자기의 성명을 옥외광고물에 표시하였다.
  5. 중개업자가 아닌 E는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100만원의 벌금에 처해졌다.

정답

핵심 해설

옥외광고물 등 사무소 명칭 위반에 대한 철거명령권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므로 ②가 틀린 설명(정답)이다. 나머지는 '부동산중개' 등 문자 사용, '공인중개사사무소' 문자 사용, 분사무소 책임자 성명 표시의무, 무등록자의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제재 등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사무소 이름을 잘못 쓴 간판을 철거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다. '부동산중개'라는 문구나 공인중개사인 사람이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구를 쓰는 것은 문제없고, 분사무소 책임자는 자기 이름을 간판에 표시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비슷한 이름을 쓰면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용어 설명

옥외광고물 철거명령
등록관청이 명칭 관련 위반 사무소의 간판 등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계산 과정

확인 필요: ⑤ 벌금액수(100만원) 관련 정확한 조문상 형량 재확인 필요

선택지별 해설

  • 사무소 명칭에 '부동산중개' 문자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옳다.
  • 철거명령권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등록관청이므로 틀린 설명이다(정답).
  •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문자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옳다.
  • 분사무소 책임자는 옥외광고물에 자신의 성명을 표기할 의무가 있으므로 옳다.
  • 무등록자가 유사 명칭을 사용하면 별도의 벌칙(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옳다.

암기팁

간판 철거명령권자는 등록관청! 시·도지사가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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