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유부분 · 공용부분 · 제18회 47번 해설
집합건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별은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구분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라는 ③이 판례의 취지에 부합한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중,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것은 공용부분이다.
- ②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의 공유이므로,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별은 건물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 ④ 공용부분은 성질 및 구조상 당연한 공용부분과 규약에 의한 공용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양자 모두 등기를 요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 ⑤ 전유부분이 양도된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현재의 소유자가 아니라 최초의 수분양자이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별은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구분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라는 ③이 판례의 취지에 부합한다. 구분소유권의 목적은 공용부분이 아니라 전유부분이고(①은 반대), 공용부분은 그 성질상 분할청구가 허용되지 않으며(②는 틀림), 당연공용부분은 등기가 필요 없고 규약공용부분만 등기를 요하므로 양자가 같지 않고(④는 틀림), 하자담보책임은 최초 수분양자가 아니라 현재의 구분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다(⑤는 틀림).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에서 각자 자기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부분은 개별 세대인 전유부분이고, 복도나 계단 같은 공용부분은 다 같이 나눠 쓰는 것이라 함부로 쪼갤 수 없다. 어디까지가 전유부분이고 어디까지가 공용부분인지는 건물이 다 지어져서 구분건물로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용부분 중에서도 구조상 당연히 공용인 곳은 등기가 필요 없지만, 규약으로 따로 정한 공용부분은 등기를 해야 남들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하자에 대한 책임은 지금 그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물을 수 있다.
용어 설명
- 전유부분
-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으로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부분(예: 개별 세대 내부).
- 공용부분
- 복도·계단 등 구조상 당연히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과 규약으로 공용부분으로 정한 부분을 포함하며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것은 전유부분이며 공용부분이 아니다. 서술이 반대이므로 틀렸다.
- ② 공용부분은 그 성질상 분할청구가 허용되지 않으며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언제든지 분할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 ③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별은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옳다.
- ④ 구조상 당연한 공용부분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나, 규약에 의한 공용부분은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양자가 동일하다는 서술은 틀렸다.
- ⑤ 하자담보추급권은 현재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최초 수분양자만 행사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암기팁
전유·공용 구별은 '건축물대장 구분건물 등록시점' 기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4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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