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정비법 · 제18회 102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의 정비사업시행자 甲은 사업비용과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토지등소유자에게 부과금으로 부과하였으나 토지등소유자는 체납하였다. 이에 甲은 체납된 부과금 등에 대한 징수를 시장 乙에게 위탁하여 乙이 50억원을 징수한 경우, 법령상 甲이 乙에게 교부하여야 할 금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부과금·연체료 체납액의 징수를 위탁받은 시장·군수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교부금)로 지급받는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1억원
- ② 1억 5천만원
- ③ 2억원
- ④ 2억 5천만원
- ⑤ 5억원
정답 ③
핵심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부과금·연체료 체납액의 징수를 위탁받은 시장·군수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교부금)로 지급받는다. 징수액 50억원의 100분의 4는 2억원이므로 ③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정비사업에서 못 낸 부과금을 시장에게 대신 걷어달라고 맡기면(징수위탁), 시장은 걷은 돈의 100분의 4를 수수료로 받고 나머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돌려줘요. 문제에서는 50억원을 걷었으니 그 4%인 2억원이 乙(시장)에게 줘야 할 교부금이에요. 그래서 ③번이 정답이에요.
선택지별 해설
- ① 1억원은 징수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실제 교부비율과 맞지 않는다.
- ② 1억5천만원도 실제 교부비율과 맞지 않는다.
- ③ 2억원은 징수액 50억원의 100분의 4(4%)에 해당하는 정확한 교부금액이다. 정답.
- ④ 2억5천만원(5%)도 실제 교부비율과 맞지 않는다.
- ⑤ 5억원(10%)도 실제 교부비율과 맞지 않는다.
암기팁
징수위탁 수수료는 걷은 돈의 딱 4%!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10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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