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정비법 · 제18회 104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조합원 또는 조합임원의 자격, 직무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신을 위하여 조합과 계약을 하거나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므로 ②가 옳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토지등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된다.
  2.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다.
  4.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인가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상속으로 인하여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5. 사업시행자는 조합설립인가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로서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신을 위하여 조합과 계약을 하거나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므로 ②가 옳다.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은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만 해당하고,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는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투기과열지구 내 상속으로 인한 양수는 조합원 자격 예외 인정 사유이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현금청산을 하여야 하는 의무규정이므로 나머지는 모두 틀렸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 자신을 위해 조합과 계약을 맺거나 소송을 할 때는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감사가 대신 조합을 대표해요. 그래서 ②번이 맞아요. 재건축사업 조합원은 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만 되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으며, 투기과열지구에서 상속으로 건물을 물려받은 사람은 예외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은 반드시 현금으로 청산해줘야 해서 나머지는 틀린 설명이에요.

선택지별 해설

  •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만 조합원이 되므로 '의무적으로 조합원이 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 조합장·이사의 자기를 위한 계약·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옳은 내용.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틀렸다.
  • 상속으로 인한 양수는 조합원 자격 승계가 인정되는 예외 사유이므로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청산'하여야'하는 의무규정이지 재량규정이 아니므로 '할 수 있다'는 표현은 틀렸다.

암기팁

조합장·이사가 당사자면 감사가 대표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10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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