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택법 · 제18회 105번 해설

주택법령상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설정·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최저주거기준은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필수설비기준, 안전성·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성능·환경기준을 포함하나, 주택의 거래가격은 최저주거기준과 무관한 사항이므로 ④가 정답이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2. 용도별 방의 개수
  3. 전용부엌·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4. 주택의 거래가격
  5. 안전성·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정답

핵심 해설

최저주거기준은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필수설비기준, 안전성·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성능·환경기준을 포함하나, 주택의 거래가격은 최저주거기준과 무관한 사항이므로 ④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최저주거기준은 사람들이 최소한 이 정도는 갖추고 살아야 한다는 기준으로, 가구별 최소 면적, 방의 개수, 부엌·화장실 같은 필수 설비, 안전하고 쾌적한 구조·성능·환경 기준 등을 정해요. 하지만 '주택의 거래가격'은 사람이 사는 데 필요한 최소 조건과는 상관없는 돈 이야기라서 ④번이 정답이에요.

선택지별 해설

  •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은 최저주거기준 포함사항이다.
  • 용도별 방의 개수도 최저주거기준 포함사항이다.
  • 전용부엌·화장실 등 필수설비기준도 포함사항이다.
  • 주택의 거래가격은 최저주거기준과 무관한 사항으로 정답이다.
  • 안전성·쾌적성 등을 고려한 구조·성능·환경기준도 포함사항이다.

암기팁

최저주거기준은 '사는 조건', 가격은 상관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10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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