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택법 · 제18회 106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는 등록하지 않고도 주택건설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는 등록 예외 사업주체이므로, 지방공사가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③이 옳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한국토지공사가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③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 ④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⑤ 대한주택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는 등록하지 않고도 주택건설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는 등록 예외 사업주체이므로, 지방공사가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③이 옳다. 나머지 지문은 등록 예외에 해당하는 주체나 상황을 등록 의무가 있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는 특별히 믿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라서 주택건설사업을 할 때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지방공사가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③번이 맞아요. 나머지 지문들은 이런 등록 예외 대상 기관이나 상황을 오히려 등록해야 한다고 잘못 설명하고 있어서 틀렸어요.
선택지별 해설
- ①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예외 사업주체이므로 등록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② 한국토지공사도 등록 예외 사업주체이므로 틀렸다.
- ③ 지방공사는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업주체이다. 옳은 내용.
- ④ 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고용자는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으므로 틀렸다.
- ⑤ 대한주택공사도 등록 예외 사업주체이므로 틀렸다.
암기팁
국가·지자체·토지공사·주택공사·지방공사는 등록 면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10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