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택법 · 제18회 106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는 등록하지 않고도 주택건설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는 등록 예외 사업주체이므로, 지방공사가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③이 옳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한국토지공사가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4.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5. 대한주택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는 등록하지 않고도 주택건설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는 등록 예외 사업주체이므로, 지방공사가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③이 옳다. 나머지 지문은 등록 예외에 해당하는 주체나 상황을 등록 의무가 있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는 특별히 믿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라서 주택건설사업을 할 때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지방공사가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③번이 맞아요. 나머지 지문들은 이런 등록 예외 대상 기관이나 상황을 오히려 등록해야 한다고 잘못 설명하고 있어서 틀렸어요.

선택지별 해설

  •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예외 사업주체이므로 등록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한국토지공사도 등록 예외 사업주체이므로 틀렸다.
  • 지방공사는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업주체이다. 옳은 내용.
  • 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고용자는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으므로 틀렸다.
  • 대한주택공사도 등록 예외 사업주체이므로 틀렸다.

암기팁

국가·지자체·토지공사·주택공사·지방공사는 등록 면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10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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