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택법 · 제18회 107번 해설
주택법령상 양도·양수 등이 금지된 증서 또는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속·저당의 경우를 제외함)
주택상환사채는 국가·지자체·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및 자본금 5억원 이상, 최근 3년간 연평균 300호 이상의 주택건설실적 등 등록기준을 갖춘 등록사업자만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행할 수 있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
- ② 자본금 3억원의 법인으로서 최근 3년간 연평균 200세대의 공동주택 건설실적이 있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
- ③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 미리 입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저축한 건설교통부령에 따른 입주자저축의 증서
- ④ 군수가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건물철거확인서
- ⑤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이주대책대상자확인서
정답 ②
핵심 해설
주택상환사채는 국가·지자체·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및 자본금 5억원 이상, 최근 3년간 연평균 300호 이상의 주택건설실적 등 등록기준을 갖춘 등록사업자만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행할 수 있다. 자본금 3억원, 연평균 200세대 실적의 등록사업자는 이러한 발행자격 요건에 미달하므로 이 법인이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는 적법하게 발행된 증서가 아니어서 주택법 제39조의 양도·양수 금지대상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②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32조, 제3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주택상환사채(나중에 집으로 갚아주는 채권)는 자본금 5억원 이상, 최근 3년간 연평균 300호 이상 지은 실적이 있는 등록사업자만 발행할 수 있어요. 문제의 회사는 자본금 3억원, 연평균 200세대 실적으로 이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애초에 적법하게 발행할 수 없는 채권이라, 양도·양수 금지 대상 증서에도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②번이 정답이에요.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한 채권, 입주자저축증서, 무허가건물확인서, 이주대책대상자확인서는 모두 양도·양수가 금지된 증서예요.
선택지별 해설
- ①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는 양도·양수가 금지되는 증서에 해당한다.
- ② 자본금 5억원·연평균 300호 이상 실적 요건에 미달하는 등록사업자(자본금 3억·200세대)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는 적법한 발행 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양수 금지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 ③ 입주자저축증서는 양도·양수가 금지되는 증서에 해당한다.
- ④ 무허가건물확인서·건물철거확인서는 양도·양수가 금지되는 증서에 해당한다.
- ⑤ 이주대책대상자확인서도 양도·양수가 금지되는 증서에 해당한다.
암기팁
자본금 5억·연평균 300호 미달이면 애초에 발행 자격 없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10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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