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택법 · 제18회 107번 해설

주택법령상 양도·양수 등이 금지된 증서 또는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속·저당의 경우를 제외함)

주택상환사채는 국가·지자체·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및 자본금 5억원 이상, 최근 3년간 연평균 300호 이상의 주택건설실적 등 등록기준을 갖춘 등록사업자만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행할 수 있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
  2. 자본금 3억원의 법인으로서 최근 3년간 연평균 200세대의 공동주택 건설실적이 있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
  3.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 미리 입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저축한 건설교통부령에 따른 입주자저축의 증서
  4. 군수가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건물철거확인서
  5.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이주대책대상자확인서

정답

핵심 해설

주택상환사채는 국가·지자체·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및 자본금 5억원 이상, 최근 3년간 연평균 300호 이상의 주택건설실적 등 등록기준을 갖춘 등록사업자만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행할 수 있다. 자본금 3억원, 연평균 200세대 실적의 등록사업자는 이러한 발행자격 요건에 미달하므로 이 법인이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는 적법하게 발행된 증서가 아니어서 주택법 제39조의 양도·양수 금지대상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②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주택상환사채(나중에 집으로 갚아주는 채권)는 자본금 5억원 이상, 최근 3년간 연평균 300호 이상 지은 실적이 있는 등록사업자만 발행할 수 있어요. 문제의 회사는 자본금 3억원, 연평균 200세대 실적으로 이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애초에 적법하게 발행할 수 없는 채권이라, 양도·양수 금지 대상 증서에도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②번이 정답이에요.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한 채권, 입주자저축증서, 무허가건물확인서, 이주대책대상자확인서는 모두 양도·양수가 금지된 증서예요.

선택지별 해설

  •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는 양도·양수가 금지되는 증서에 해당한다.
  • 자본금 5억원·연평균 300호 이상 실적 요건에 미달하는 등록사업자(자본금 3억·200세대)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는 적법한 발행 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양수 금지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 입주자저축증서는 양도·양수가 금지되는 증서에 해당한다.
  • 무허가건물확인서·건물철거확인서는 양도·양수가 금지되는 증서에 해당한다.
  • 이주대책대상자확인서도 양도·양수가 금지되는 증서에 해당한다.

암기팁

자본금 5억·연평균 300호 미달이면 애초에 발행 자격 없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10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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