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택법 · 제18회 111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일정 요건(가격상승률 등)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③의 설명이 틀렸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아파트거래신고지역 내에서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인 아파트의 거래는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이 된다.
- ② 주택거래의 신고는 아파트의 신규분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 ③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3퍼센트 이상인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⑤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건설교통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일정 요건(가격상승률 등)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③의 설명이 틀렸다. 나머지(일정면적 이상 아파트 신고대상, 신고기한, 가격상승률 지정기준, 지정 요청권)는 모두 법령과 일치한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80조의2(舊 주택거래신고제 관련 조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건설교통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③번이 틀린 설명이에요. 일정 면적 이상 아파트 거래는 신고 대상이고, 신고는 신규분양을 제외하면 계약일로부터 15일 안에 해야 하며, 직전 3개월 아파트값이 3% 이상 오른 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나머지 내용은 맞아요.
선택지별 해설
- ① 아파트거래신고지역 내 100제곱미터 아파트 거래는 신고대상이 된다. 옳은 내용.
- ② 신규분양을 제외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옳은 내용.
-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 ④ 직전월로부터 소급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3% 이상인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옳은 내용.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투기우려지역에 대해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옳은 내용.
암기팁
지정은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가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11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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