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건축법 · 제18회 112번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위락·숙박시설 등 특정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가 존속하고 있으므로 '폐지되었다'는 ④의 설명이 틀렸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 ② 허가 전에 미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 ③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의 경우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을 감안하여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 ④ 건축허가에 앞서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는 제도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되었다.
- ⑤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른 관련 법률의 인·허가 등이 의제되기도 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위락·숙박시설 등 특정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가 존속하고 있으므로 '폐지되었다'는 ④의 설명이 틀렸다. 나머지(특별시장 허가대상, 관계기관 협의, 위락·숙박시설 불허가 가능, 인허가 의제)는 모두 법령과 일치한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1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이나 위락·숙박시설 같은 경우,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내주기 전에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런데 '폐지되었다'고 한 ④번이 틀린 설명이에요. 특별시장이 허가하는 경우가 있는 것, 다른 기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위락·숙박시설은 주거·교육환경을 고려해 불허가할 수 있는 것,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의 인허가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 것은 모두 맞는 내용이에요.
선택지별 해설
- ①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등은 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옳은 내용.
- ② 건축허가 전에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옳은 내용.
- ③ 위락시설·숙박시설은 주거·교육환경 등을 감안하여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옳은 내용.
- ④ 도지사 사전승인 제도는 폐지되지 않고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 ⑤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의 인·허가가 의제되는 경우가 있다. 옳은 내용.
암기팁
도지사 사전승인 제도는 아직 살아있다, 폐지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11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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