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건축법 · 제18회 112번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위락·숙박시설 등 특정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가 존속하고 있으므로 '폐지되었다'는 ④의 설명이 틀렸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2. 허가 전에 미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3.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의 경우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을 감안하여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4. 건축허가에 앞서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는 제도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되었다.
  5.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른 관련 법률의 인·허가 등이 의제되기도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위락·숙박시설 등 특정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가 존속하고 있으므로 '폐지되었다'는 ④의 설명이 틀렸다. 나머지(특별시장 허가대상, 관계기관 협의, 위락·숙박시설 불허가 가능, 인허가 의제)는 모두 법령과 일치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이나 위락·숙박시설 같은 경우,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내주기 전에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런데 '폐지되었다'고 한 ④번이 틀린 설명이에요. 특별시장이 허가하는 경우가 있는 것, 다른 기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위락·숙박시설은 주거·교육환경을 고려해 불허가할 수 있는 것,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의 인허가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 것은 모두 맞는 내용이에요.

선택지별 해설

  •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등은 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옳은 내용.
  • 건축허가 전에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옳은 내용.
  • 위락시설·숙박시설은 주거·교육환경 등을 감안하여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옳은 내용.
  • 도지사 사전승인 제도는 폐지되지 않고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의 인·허가가 의제되는 경우가 있다. 옳은 내용.

암기팁

도지사 사전승인 제도는 아직 살아있다, 폐지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11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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