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건축법 · 제18회 113번 해설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건축법상 주요구조부는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을 말하며, 사이기둥·최하층 바닥·작은보·차양·옥외계단 등은 구조상 주요하지 않은 부분으로 제외된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내력벽
- ② 사이기둥
- ③ 바닥(최하층바닥은 제외)
- ④ 지붕틀
- ⑤ 주계단
정답 ②
핵심 해설
건축법상 주요구조부는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을 말하며, 사이기둥·최하층 바닥·작은보·차양·옥외계단 등은 구조상 주요하지 않은 부분으로 제외된다. 따라서 사이기둥에 해당하는 ②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건축법에서 '주요구조부'란 건물을 지탱하는 핵심 부분으로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을 말해요. 하지만 사이기둥이나 최하층 바닥, 작은보, 옥외계단처럼 구조적으로 덜 중요한 부분은 제외돼요. 그래서 사이기둥에 해당하는 ②번이 정답이에요.
선택지별 해설
- ① 내력벽은 주요구조부에 해당한다.
- ② 사이기둥은 구조상 중요도가 낮아 주요구조부에서 제외된다. 정답.
- ③ 바닥(최하층바닥 제외)은 주요구조부에 해당한다.
- ④ 지붕틀은 주요구조부에 해당한다.
- ⑤ 주계단은 주요구조부에 해당한다.
암기팁
주요구조부는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 사이기둥은 제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11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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