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건축법 · 제18회 115번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허가권자는 공사현장이 방치되어 안전에 위해가 되는 경우 예치금을 사용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여 대집행을 할 수 없다'는 ⑤의 설명이 틀렸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에는 안전관리조치 등을 할 의무가 있다.
- ② 허가권자는 일정한 경우에는 장기간 공사현장방치에 대비하여 미리 안전관리비용 등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 ③ 예치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 ④ 허가권자는 안전에 위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명령을 발할 수 있다.
- ⑤ 예치금은 반환하여야 하므로 이를 사용하여 대집행을 할 수 없다.
정답 ⑤
핵심 해설
허가권자는 공사현장이 방치되어 안전에 위해가 되는 경우 예치금을 사용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여 대집행을 할 수 없다'는 ⑤의 설명이 틀렸다. 나머지(방치시 안전관리조치의무, 예치요구, 보증서 대체, 개선명령)는 모두 법령과 일치한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1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공사를 하다가 오래 방치하면 위험해질 수 있어서, 허가받은 사람은 안전관리 조치를 해야 하고, 허가권자는 미리 안전관리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예치금은 보증서로 대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현장이 방치돼서 위험해지면, 허가권자는 예치금을 실제로 사용해서 대집행(대신 정리)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집행을 할 수 없다'는 ⑤번이 틀린 설명이에요.
선택지별 해설
- ①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방치할 경우 안전관리조치 의무가 있다. 옳은 내용.
- ② 허가권자는 장기간 방치에 대비해 미리 안전관리비용 등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옳은 내용.
- ③ 예치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옳은 내용.
- ④ 허가권자는 안전에 위해하다고 판단되면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옳은 내용.
- ⑤ 허가권자는 방치된 공사현장에 대해 예치금을 사용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암기팁
방치된 현장, 예치금으로 대집행 가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11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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