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건축법 · 제18회 116번 해설
건축법령상 '도로'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등 예외적으로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①이 옳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하더라도 건축법상의 도로로 되는 경우가 있다.
- ② 건축법상 모든 도로는 도로라는 특성상 도로법에 의한 신설·변경 고시가 되어야 한다.
- ③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는 사실상의 통로라도 건축법상의 도로로 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 ④ 건축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는 없다.
- ⑤ 예정도로인 한 건축법상의 도로에 해당될 수 없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등 예외적으로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①이 옳다. 모든 도로가 도로법상 신설·변경 고시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통로가 도로로 인정되려면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예외 인정), 허가권자는 도로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고, 예정도로도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는 모두 틀렸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건축법상 도로는 원칙적으로 자동차가 다닐 수 있어야 하지만, 지형 때문에 자동차가 못 다니는 곳이라도 예외적으로 도로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①번이 옳은 설명이에요. 모든 도로가 도로법의 신설·변경 고시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의 통로도 반드시 이해관계인 동의가 있어야만 도로가 되는 것은 아니며, 허가권자는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고, 예정도로도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어서 나머지는 틀린 설명이에요.
선택지별 해설
- ① 지형적 조건상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해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는 예외가 있다. 옳은 내용.
- ② 건축법상 도로가 모두 도로법상 신설·변경 고시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틀렸다.
- ③ 사실상의 통로도 일정 요건 하에 이해관계인 동의 없이 도로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④ 건축허가권자는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으므로 '지정·공고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⑤ 예정도로도 일정 요건 하에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틀렸다.
암기팁
차 못 다녀도 도로로 인정되는 예외가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11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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