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건축법 · 제18회 116번 해설

건축법령상 '도로'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등 예외적으로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①이 옳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하더라도 건축법상의 도로로 되는 경우가 있다.
  2. 건축법상 모든 도로는 도로라는 특성상 도로법에 의한 신설·변경 고시가 되어야 한다.
  3.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는 사실상의 통로라도 건축법상의 도로로 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4. 건축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는 없다.
  5. 예정도로인 한 건축법상의 도로에 해당될 수 없다.

정답

핵심 해설

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등 예외적으로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①이 옳다. 모든 도로가 도로법상 신설·변경 고시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통로가 도로로 인정되려면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예외 인정), 허가권자는 도로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고, 예정도로도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는 모두 틀렸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건축법상 도로는 원칙적으로 자동차가 다닐 수 있어야 하지만, 지형 때문에 자동차가 못 다니는 곳이라도 예외적으로 도로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①번이 옳은 설명이에요. 모든 도로가 도로법의 신설·변경 고시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의 통로도 반드시 이해관계인 동의가 있어야만 도로가 되는 것은 아니며, 허가권자는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고, 예정도로도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어서 나머지는 틀린 설명이에요.

선택지별 해설

  • 지형적 조건상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해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는 예외가 있다. 옳은 내용.
  • 건축법상 도로가 모두 도로법상 신설·변경 고시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틀렸다.
  • 사실상의 통로도 일정 요건 하에 이해관계인 동의 없이 도로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건축허가권자는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으므로 '지정·공고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예정도로도 일정 요건 하에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틀렸다.

암기팁

차 못 다녀도 도로로 인정되는 예외가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11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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