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건축법 · 제18회 118번 해설
건축법령상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에 관한 틀린 설명만을 고른 것은? ㉠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다. ㉡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다. ㉢ 건폐율·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건축법이 그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법률과 시행령으로 정해지므로, 조례로 정할 수는 없다. ㉤ 240퍼센트의 용적률과 60퍼센트의 건폐율 최대한도를 적용받는다면, 4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법률·시행령뿐 아니라 허가권자의 지정·공고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도 정할 수 있으므로 ㉣은 틀렸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정답 ④
핵심 해설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법률·시행령뿐 아니라 허가권자의 지정·공고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도 정할 수 있으므로 ㉣은 틀렸다. 또한 용적률과 건폐율의 비율(240%÷60%=4)은 평균적인 층수를 나타낼 뿐 각 층의 바닥면적 설계에 따라 4층을 초과하는 건축도 가능하므로 ㉤도 틀렸다. ㉠·㉡은 건폐율·용적률의 정의와 정확히 일치하고, ㉢도 건축법의 완화·강화 특례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따라서 틀린 설명만 고른 ④(㉣, ㉤)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56조, 제6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건폐율은 땅 대비 건물이 차지하는 바닥 면적 비율이고, 용적률은 땅 대비 건물 전체 층 면적(연면적)의 비율이에요. 이 둘의 최대한도는 원칙적으로 국토계획법을 따르되 건축법이 완화·강화하도록 정한 경우엔 그에 따라요. 그런데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법률·시행령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도 정할 수 있어서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은 틀렸고, 용적률과 건폐율의 비율(240÷60=4)이 곧 최대 층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서(설계에 따라 4층을 넘는 건축도 가능) ㉤도 틀렸어요. 따라서 틀린 것만 고른 ④(㉣, ㉤)이 정답이에요.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과 ㉢(옳음)의 조합이므로 '틀린 것만'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② ㉡(옳음)과 ㉢(옳음)의 조합이므로 틀린 조합이 아니다.
- ③ ㉢(옳음)과 ㉣(틀림)의 조합으로 하나는 옳은 지문이 섞여 있어 정답이 아니다.
- ④ ㉣(높이제한도 조례로 정할 수 있어 틀림)과 ㉤(용적률·건폐율 비율이 곧 최대층수 제한은 아니므로 틀림)만으로 구성된 조합이다. 정답.
- ⑤ ㉢(옳음)과 ㉤(틀림)의 조합으로 하나는 옳은 지문이 섞여 있어 정답이 아니다.
암기팁
높이제한도 조례로 OK, 용적률÷건폐율이 곧 층수는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11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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