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농지법 · 제18회 119번 해설
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농업진흥지역은 농림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므로 ①이 틀렸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농림부장관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 ②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 ③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 ④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 ⑤ 시·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에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①
핵심 해설
농업진흥지역은 농림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므로 ①이 틀렸다. 나머지(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 구분, 농업보호구역의 목적, 지정대상 용도지역과 특별시 녹지지역 제외, 용도지역 변경시 해제 가능)는 모두 법령과 일치한다.
법령 근거
- 농지법 제28조, 제2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농업진흥지역은 농림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지정해요. 그래서 '농림부장관이 지정한다'는 ①번이 틀린 설명이에요. 농업진흥지역이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뉘는 것, 농업보호구역이 용수원 확보·수질보전을 위한 것, 지정 대상이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이지만 특별시 녹지지역은 빠지는 것, 농지전용을 수반하는 용도지역 변경 시 시·도지사가 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맞는 내용이에요.
선택지별 해설
- ①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권자는 농림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이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 ②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옳은 내용.
- ③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수질보전 등을 위해 지정할 수 있다. 옳은 내용.
- ④ 농업진흥지역은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특별시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옳은 내용.
- ⑤ 농지전용을 수반하는 용도지역 변경시 시·도지사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옳은 내용.
암기팁
농업진흥지역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농림부장관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11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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