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제18회 83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세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시·도 도시계획조례로 세분하는 경우는 제외함)

보존지구는 문화자원보존지구·중요시설물보존지구·생태계보존지구로 세분되므로 ②는 옳게 연결되어 있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전용주거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3종전용주거지역
  2. 보존지구 - 문화자원보존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생태계보존지구
  3. 고도지구 - 최고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 적정고도지구
  4. 경관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역사문화경관지구, 일반경관지구
  5. 상업지역 - 전용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준상업지역

정답

핵심 해설

보존지구는 문화자원보존지구·중요시설물보존지구·생태계보존지구로 세분되므로 ②는 옳게 연결되어 있다. 전용주거지역은 제1종·제2종 두 가지로만 세분(제3종 없음), 고도지구는 최고·최저고도지구로만 세분(적정고도지구 없음), 경관지구는 자연·수변·시가지경관지구로 세분(역사문화경관지구 명칭 아님), 상업지역은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으로 세분(전용·준상업지역 없음)되어 나머지는 모두 잘못 연결되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용도지구는 목적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뉘는데, 보존지구는 문화자원보존지구·중요시설물보존지구·생태계보존지구 세 가지로 나뉘어서 ②번이 맞는 연결이에요. 반면 전용주거지역은 제1종·제2종 두 가지뿐이고(제3종은 없음), 고도지구는 최고·최저고도지구뿐이고(적정고도지구는 없음), 경관지구는 자연·수변·시가지경관지구로 나뉘고(역사문화경관지구라는 이름은 없음), 상업지역은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으로 나뉘어요(전용·준상업지역은 없음). 그래서 나머지는 모두 잘못 연결된 설명이에요.

선택지별 해설

  • 전용주거지역은 제1종·제2종전용주거지역으로만 세분되며 제3종전용주거지역은 존재하지 않는다(제3종은 일반주거지역에 있음). 틀린 연결.
  • 보존지구는 문화자원보존지구·중요시설물보존지구·생태계보존지구로 세분된다. 옳은 연결.
  • 고도지구는 최고고도지구·최저고도지구로만 세분되며 적정고도지구는 없다. 틀린 연결.
  •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시가지경관지구로 세분되며 역사문화경관지구라는 명칭은 없다. 틀린 연결.
  • 상업지역은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으로 세분되며 전용상업지역·준상업지역은 없다. 틀린 연결.

암기팁

보존지구는 문화재·시설물·생태계, 이 세 가지만 기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8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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