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제18회 83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세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시·도 도시계획조례로 세분하는 경우는 제외함)
보존지구는 문화자원보존지구·중요시설물보존지구·생태계보존지구로 세분되므로 ②는 옳게 연결되어 있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전용주거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3종전용주거지역
- ② 보존지구 - 문화자원보존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생태계보존지구
- ③ 고도지구 - 최고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 적정고도지구
- ④ 경관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역사문화경관지구, 일반경관지구
- ⑤ 상업지역 - 전용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준상업지역
정답 ②
핵심 해설
보존지구는 문화자원보존지구·중요시설물보존지구·생태계보존지구로 세분되므로 ②는 옳게 연결되어 있다. 전용주거지역은 제1종·제2종 두 가지로만 세분(제3종 없음), 고도지구는 최고·최저고도지구로만 세분(적정고도지구 없음), 경관지구는 자연·수변·시가지경관지구로 세분(역사문화경관지구 명칭 아님), 상업지역은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으로 세분(전용·준상업지역 없음)되어 나머지는 모두 잘못 연결되었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용도지구는 목적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뉘는데, 보존지구는 문화자원보존지구·중요시설물보존지구·생태계보존지구 세 가지로 나뉘어서 ②번이 맞는 연결이에요. 반면 전용주거지역은 제1종·제2종 두 가지뿐이고(제3종은 없음), 고도지구는 최고·최저고도지구뿐이고(적정고도지구는 없음), 경관지구는 자연·수변·시가지경관지구로 나뉘고(역사문화경관지구라는 이름은 없음), 상업지역은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으로 나뉘어요(전용·준상업지역은 없음). 그래서 나머지는 모두 잘못 연결된 설명이에요.
선택지별 해설
- ① 전용주거지역은 제1종·제2종전용주거지역으로만 세분되며 제3종전용주거지역은 존재하지 않는다(제3종은 일반주거지역에 있음). 틀린 연결.
- ② 보존지구는 문화자원보존지구·중요시설물보존지구·생태계보존지구로 세분된다. 옳은 연결.
- ③ 고도지구는 최고고도지구·최저고도지구로만 세분되며 적정고도지구는 없다. 틀린 연결.
- ④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시가지경관지구로 세분되며 역사문화경관지구라는 명칭은 없다. 틀린 연결.
- ⑤ 상업지역은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으로 세분되며 전용상업지역·준상업지역은 없다. 틀린 연결.
암기팁
보존지구는 문화재·시설물·생태계, 이 세 가지만 기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8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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