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제18회 84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안에서 용적률 최대한도의 범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는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함)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용적률 최대한도가 50% 이상 80% 이하로 동일한 범위로 규정되어 있으나, 계획관리지역만 50% 이상 100% 이하로 상한이 더 높게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범위가 다르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보전관리지역
  2. 생산관리지역
  3. 계획관리지역
  4. 농림지역
  5. 자연환경보전지역

정답

핵심 해설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용적률 최대한도가 50% 이상 80% 이하로 동일한 범위로 규정되어 있으나, 계획관리지역만 50% 이상 100% 이하로 상한이 더 높게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범위가 다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용적률은 땅 면적에 비해 건물을 얼마나 높이 지을 수 있는지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모두 최대 50%에서 80%까지로 같은 범위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계획관리지역만 예외적으로 최대 100%까지 지을 수 있게 상한이 더 높게 정해져 있어서, 다른 지역들과 범위가 다른 것이 바로 ③번 계획관리지역이에요.

선택지별 해설

  • 보전관리지역은 다른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과 같은 범위(50~80%)이다.
  • 생산관리지역도 동일한 범위(50~80%)이다.
  • 계획관리지역은 50~100%로 상한이 더 높아 다른 지역과 범위가 다르다.
  • 농림지역은 50~80%로 동일 범위이다.
  • 자연환경보전지역도 50~80%로 동일 범위이다.

암기팁

계획관리지역만 100%까지, 나머지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은 80%까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8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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