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 제18회 86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택지개발예정지구는 그 일부에 대하여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지정할 수는 없다'는 ⑤의 설명이 틀렸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지구단위계획은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된다.
  2.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다.
  3.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산업개발진흥지구에 대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5. 택지개발예정지구의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는 없다.

정답

핵심 해설

택지개발예정지구는 그 일부에 대하여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지정할 수는 없다'는 ⑤의 설명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제1·2종 구분,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광특구·계획관리지역 산업개발진흥지구에 대한 지정 가능)은 모두 법령과 일치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구단위계획은 도시를 더 세밀하게 관리하려고 만드는 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의 하나로 결정돼요. 그런데 택지개발예정지구는 그 일부라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지정할 수 없다'고 한 ⑤번이 틀린 설명이에요. 지구단위계획은 제1종·제2종으로 나뉘고, 관광특구나 계획관리지역의 산업개발진흥지구에도 지정할 수 있다는 나머지 내용은 모두 맞는 설명이에요.

선택지별 해설

  • 지구단위계획은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구분된다. 옳은 내용.
  •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옳은 내용.
  •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옳은 내용.
  •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산업개발진흥지구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옳은 내용.
  •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일부에 대하여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하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암기팁

택지개발예정지구 일부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가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8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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