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제18회 92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허가와 관련된 선매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매수가격 등 선매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협의를 하여야 하므로 ③이 옳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가 이용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는 선매 협의매수의 대상이 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2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그 지정일부터 15일 이내에 매수가격 등 선매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협의를 하여야 한다.
  4.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가격은 토지소유자의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5.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매수가격 등 선매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협의를 하여야 하므로 ③이 옳다. 선매 대상은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이고, 선매자 지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이며, 선매가격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선매협의 불성립이 곧바로 불허가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나머지 지문은 틀렸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舊 토지거래허가 관련 규정), 제12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선매제도는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땅을 국가 등이 먼저 사들일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선매자로 지정된 사람은 지정된 날부터 15일 안에 매수 가격 등 조건을 적은 서류를 땅 주인에게 보내 협의해야 해서 ③번이 맞아요. 선매 대상은 원래 목적대로 쓰이지 않는 땅 등이고, 선매자 지정 통지는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매수 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며, 협의가 안 됐다고 무조건 불허가처분을 하는 것은 아니어서 나머지는 틀린 설명이에요.

선택지별 해설

  • 이용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선매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이용목적대로 이용되지 않는 토지 등이 대상이다. 틀린 내용.
  • 선매자 지정 통지는 허가신청이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2월'은 틀렸다.
  • 선매자는 지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선매조건을 통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옳은 내용.
  • 선매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토지소유자의 매입가격 기준'은 틀렸다.
  •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불허가처분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틀렸다.

암기팁

선매자는 지정 후 15일 안에 협의 통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9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