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기자본수익률 · 제18회 27번 해설

다음 <보기>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주택 투자자의 1년간 자기자본 수익률은? <보기> ○ 임대주택 총투자액: 100백만원 - 차입금: 60백만원 - 자기자본: 40백만원 ○ 차입조건: 이자율 연 8%, 대출기간 동안 매 1년말에 이자만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일시 상환 ○ 1년간 순영업소득(NOI): 8백만원 ○ 1년간 임대주택의 가격 상승률: 2%

자기자본수익률은 순영업소득에서 이자비용을 차감한 세전현금흐름에 자본이득(가격상승분)을 더한 총수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2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임대주택 총투자액: 100백만원(차입금 60백만원, 자기자본 40백만원)","차입조건: 이자율 연 8%, 대출기간 동안 매 1년말에 이자만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일시 상환","1년간 순영업소득(NOI): 8백만원","1년간 임대주택의 가격 상승률: 2%"]
  1. 7%
  2. 10%
  3. 13%
  4. 16%
  5. 20%

정답

핵심 해설

자기자본수익률은 순영업소득에서 이자비용을 차감한 세전현금흐름에 자본이득(가격상승분)을 더한 총수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자만 지급하는 대출조건이므로 원금상환에 따른 자기자본 변동은 없고, 가격상승분 전액이 자기자본의 이득으로 귀속된다.

이론 근거

레버리지 효과 및 자기자본수익률 산정이론 — 자기자본수익률 = (세전현금흐름+자본이득)/자기자본이며, 타인자본 활용을 통한 지렛대효과가 반영된다.

쉬운 설명

자기자본수익률은 매년 받는 현금(세전현금흐름)과 집값이 오른 만큼의 이익(자본이득)을 합쳐서 내가 낸 돈(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이에요. 이자만 갚고 원금은 나중에 갚는 조건이라 자기자본에는 변화가 없고, 집값 상승분은 전부 내 몫이 돼요. 순영업소득에서 이자비용을 뺀 값과 집값 상승분을 더한 뒤 자기자본 4천만원으로 나누면 13%가 나와요.

용어 설명

자기자본수익률(equity dividend rate)
세전현금흐름과 자본이득의 합을 투자자의 자기자본으로 나눈 수익률.

계산 과정

이자비용 = 차입금 60백만원×8% = 4.8백만원 세전현금흐름(BTCF) = NOI 8백만원 - 이자비용 4.8백만원 = 3.2백만원 자본이득 = 총투자액 100백만원×2% = 2백만원 총이득 = 세전현금흐름 3.2백만원 + 자본이득 2백만원 = 5.2백만원 자기자본수익률 = 5.2백만원/자기자본 40백만원 = 0.13 = 13%

선택지별 해설

  • 7%는 계산값과 불일치한다.
  • 10%는 계산값과 불일치한다.
  • 13%는 계산결과와 일치하여 정답이다.
  • 16%는 계산값과 불일치한다.
  • 20%는 계산값과 불일치한다.

암기팁

자기자본수익률 = (세전현금흐름+자본이득) ÷ 자기자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2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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