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법정평가 · 현황평가 · 제18회 36번 해설
다음 <보기>와 같은 감정평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보기> ○ 법원은 경매개시결정(2007년 7월 4일)이 된 甲소유의 A물건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 의뢰(2007년 10월 24일) ○ A물건 현장 조사 및 가격 조사 완료(2007년 10월 27일) ○ 감정평가사 △△△이(가) 보고서 작성(2007년 10월 28일)
법원이 경매절차에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법정 절차(필수적 평가)로서, 법원의 재량에 따른 임의적 평가가 아니라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행하여지는 평가(필수적·법정평가)이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3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2007년 7월 4일)이 된 甲소유의 A물건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 의뢰(2007년 10월 24일)","A물건 현장 조사 및 가격 조사 완료(2007년 10월 27일)","감정평가사 △△△이(가) 보고서 작성(2007년 10월 28일)"]
- ① 본 감정평가는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이 평가주체인 점에서 공인감정평가이다.
- ② 본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 법원은 최저경매가격을 정한다.
- ③ 본 감정평가는 법원의 임의 의사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감정평가인 점에서 임의적 평가이다.
- ④ 본 감정평가의 가격시점은 2007년 10월 27일이다.
- ⑤ 본 감정평가는 A물건의 상태·용도 등 가격시점 현재 상태대로 평가하는 점에서 현황평가이다.
정답 ③
핵심 해설
법원이 경매절차에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법정 절차(필수적 평가)로서, 법원의 재량에 따른 임의적 평가가 아니라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행하여지는 평가(필수적·법정평가)이다. 따라서 '임의적 평가'라는 설명은 틀렸다.
법령 근거
- 민사집행법 제9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법원이 경매를 진행할 때 감정평가를 맡기는 것은 법에 정해진 절차라서 법원이 마음대로 하고 안 하고를 정할 수 있는 '임의적 평가'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정 평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어요. 감정평가사가 국가자격을 가진 공인평가라는 점, 최저경매가격 산정에 참작된다는 점, 현장조사 완료일을 가격시점으로 본다는 점, 물건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현황평가라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에요.
용어 설명
- 법정평가(필수적 평가)
-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행하여지는 감정평가로, 경매·보상 등 공적 절차에서 요구되는 평가.
- 현황평가
- 대상물건의 상태·용도 등을 가격시점 당시의 현황대로 평가하는 방식.
선택지별 해설
- ① 국가자격을 가진 감정평가사가 수행하는 공인감정평가라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② 최저경매가격 결정에 활용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③ 민사집행법상 의무적(법정) 평가이므로 '임의적 평가'라는 서술은 틀려 정답이다.
- ④ 가격시점을 현장조사 완료일(2007.10.27)로 보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⑤ 현황평가라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경매 감정평가는 법이 정한 필수평가, 임의평가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3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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