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소관청 · 제18회 44번 해설

지적공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도면이 훼손·마모 등으로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때 이를 다시 작성하는 권한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으며, 이때 시·도지사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훼손된 때에는 지체없이 복구하여야 한다.
  2.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3.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4.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적공부의 등본교부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5. 시·도지사는 도면이 훼손·마모 등으로 그 효용을 다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시 작성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도면이 훼손·마모 등으로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때 이를 다시 작성하는 권한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으며, 이때 시·도지사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⑤ 지문은 재작성 주체를 시·도지사로, 절차를 행정자치부장관 승인으로 잘못 서술하여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지적법(2007년 당시 시행) 지적공부의 복구 및 재작성 관련 조항

쉬운 설명

지적도면이 낡거나 훼손돼서 못 쓰게 되면 이걸 다시 만드는 권한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어요. 문제의 지문은 이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건 틀린 설명이에요. 재작성 주체와 절차를 잘못 말한 거죠.

용어 설명

소관청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행정청으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2007년 당시 기준)

선택지별 해설

  • 지적공부가 멸실·훼손된 때 소관청이 지체없이 복구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측량으로 경계를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에 비치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복구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확정판결에 의하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 등본교부 수수료를 전자화폐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도면 재작성은 소관청의 권한이며 시·도지사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하는 것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고 이것이 정답이다.

암기팁

도면 재작성은 소관청 권한, 시·도지사·장관 승인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4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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