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소관청 · 제18회 44번 해설
지적공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도면이 훼손·마모 등으로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때 이를 다시 작성하는 권한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으며, 이때 시·도지사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훼손된 때에는 지체없이 복구하여야 한다.
- ②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 ③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적공부의 등본교부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⑤ 시·도지사는 도면이 훼손·마모 등으로 그 효용을 다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시 작성할 수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도면이 훼손·마모 등으로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때 이를 다시 작성하는 권한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으며, 이때 시·도지사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⑤ 지문은 재작성 주체를 시·도지사로, 절차를 행정자치부장관 승인으로 잘못 서술하여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지적법(2007년 당시 시행) 지적공부의 복구 및 재작성 관련 조항
쉬운 설명
지적도면이 낡거나 훼손돼서 못 쓰게 되면 이걸 다시 만드는 권한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어요. 문제의 지문은 이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건 틀린 설명이에요. 재작성 주체와 절차를 잘못 말한 거죠.
용어 설명
- 소관청
-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행정청으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2007년 당시 기준)
선택지별 해설
- ① 지적공부가 멸실·훼손된 때 소관청이 지체없이 복구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②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측량으로 경계를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에 비치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복구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확정판결에 의하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 ④ 등본교부 수수료를 전자화폐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⑤ 도면 재작성은 소관청의 권한이며 시·도지사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하는 것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고 이것이 정답이다.
암기팁
도면 재작성은 소관청 권한, 시·도지사·장관 승인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4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