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토지수용위원회 · 제18회 48번 해설

지적측량을 하는 자가 지적측량을 위하여 장애물을 제거한 경우 발생한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지적측량을 위한 장애물 제거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그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특정인을 위한 지적측량이 아닌 경우 측량행위자가 속한 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2. 손실보상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3. 손실보상에 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5. 지적측량이 특정인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실은 그 특정인이 보상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지적측량을 위한 장애물 제거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그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지,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② 지문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지적법(2007년 당시 시행) 지적측량으로 인한 손실보상 관련 조항

쉬운 설명

지적측량을 하다가 장애물을 치워서 손해가 생기면, 먼저 당사자끼리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요. 만약 그 재결 결과에도 불만이 있으면 행정자치부장관이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 관련 절차(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를 통해 다퉈야 해요. 문제의 지문은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을 따른다고 해서 틀렸어요.

용어 설명

토지수용위원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에 관한 재결 등을 담당하는 행정위원회

선택지별 해설

  •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닌 지적측량의 손실은 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보상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재결에 대한 이의는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이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절차에 의하므로 틀린 설명이며 정답이다.
  • 손실보상은 먼저 당사자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협의불성립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특정인을 위한 지적측량으로 인한 손실은 그 특정인이 보상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재결 불복은 장관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 절차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4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