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토지수용위원회 · 제18회 48번 해설
지적측량을 하는 자가 지적측량을 위하여 장애물을 제거한 경우 발생한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지적측량을 위한 장애물 제거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그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특정인을 위한 지적측량이 아닌 경우 측량행위자가 속한 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 ② 손실보상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 ③ 손실보상에 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⑤ 지적측량이 특정인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실은 그 특정인이 보상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지적측량을 위한 장애물 제거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그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지,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② 지문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지적법(2007년 당시 시행) 지적측량으로 인한 손실보상 관련 조항
쉬운 설명
지적측량을 하다가 장애물을 치워서 손해가 생기면, 먼저 당사자끼리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요. 만약 그 재결 결과에도 불만이 있으면 행정자치부장관이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 관련 절차(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를 통해 다퉈야 해요. 문제의 지문은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을 따른다고 해서 틀렸어요.
용어 설명
- 토지수용위원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에 관한 재결 등을 담당하는 행정위원회
선택지별 해설
- ①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닌 지적측량의 손실은 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보상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② 재결에 대한 이의는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이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절차에 의하므로 틀린 설명이며 정답이다.
- ③ 손실보상은 먼저 당사자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④ 협의불성립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⑤ 특정인을 위한 지적측량으로 인한 손실은 그 특정인이 보상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재결 불복은 장관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 절차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4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