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기등기 · 처분금지가처분 · 제18회 53번 해설
부기등기 형식으로 행하는 등기가 아닌 것은?
부기등기는 기존 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등기에 종속하여 행해지는 등기로서, 환매특약등기·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권리의 변경(경정)등기로서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환매특약의 등기
- ② 전전세권 설정등기
- ③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등기
- ④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등기
- ⑤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얻은 저당권변경등기
정답 ④
핵심 해설
부기등기는 기존 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등기에 종속하여 행해지는 등기로서, 환매특약등기·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권리의 변경(경정)등기로서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등기(처분금지가처분)는 소유권 자체를 제한하는 독립된 주등기(독립등기)로 행해지므로 부기등기 형식이 아니다. 따라서 ④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부기등기 관련 조항(등기의 형식)
쉬운 설명
부기등기는 원래 있던 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이어받아 딸려서 하는 등기예요. 환매특약등기, 전전세권설정등기, 지상권에 설정한 저당권등기, 이해관계인 승낙을 받은 저당권변경등기는 모두 부기등기예요. 그런데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등기는 소유권 자체를 제한하는 등기라서 독립된 주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가처분등기는 부기등기가 아닌 게 정답이에요.
용어 설명
- 부기등기
- 독립된 순위번호를 갖지 않고 기존 등기(주등기)에 부속하여 그 순위를 따르는 등기
- 처분금지가처분
- 소유권 등 권리의 처분을 금지하는 보전처분으로 그 등기는 주등기(독립등기) 형식
선택지별 해설
- ① 환매특약의 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하는 부기등기이다.
- ② 전전세권설정등기는 기존 전세권등기에 부기하는 부기등기이다.
- ③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는 지상권등기에 부기하는 부기등기이다.
- ④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등기는 독립된 주등기(순위번호를 새로 부여받는 등기)로 행해지므로 부기등기가 아니며 정답이다.
- ⑤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얻은 저당권변경등기는 부기등기로 행해진다.
암기팁
가처분등기는 독립된 주등기, 나머지는 부기등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5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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