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소유권보존등기 · 제18회 61번 해설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자는?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또는 그 상속인,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 국(國)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토지대장상 최초 소유자의 상속인
  2. 시·구·읍·면장의 서면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4.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5. 미등기토지의 지적공부상 '국'(國)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

정답

핵심 해설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또는 그 상속인,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 국(國)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시·구·읍·면장의 서면에 의한 소유권 증명'은 미등기 '건물'의 보존등기에 한하여 인정되는 특례이고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②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적격 관련 조항

쉬운 설명

미등기 땅에 처음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대장상 최초 소유자나 그 상속인, 판결로 소유권을 증명한 사람, 수용으로 취득한 사람, 국으로부터 이전등록받은 사람 등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시·구·읍·면장의 서면으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방법은 미등기 '건물'에만 인정되는 특별한 방법이고, 땅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방법은 정답이 됩니다.

용어 설명

소유권보존등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로 행하는 소유권 등기로 신청적격자가 법정되어 있다

선택지별 해설

  • 토지대장상 최초 소유자의 상속인은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시·구·읍·면장의 서면에 의한 소유권 증명은 미등기 건물에 한하여 인정되는 특례이므로 토지의 보존등기 신청적격자가 아니다. 정답이다.
  •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지적공부상 국(國)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암기팁

시·구·읍·면장 서면 증명은 건물 전용, 토지에는 안 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6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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