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근무상 형편에 의한 비과세 특례 · 제18회 67번 해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등기된 주택임)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및 서울 등 일부지역은 거주요건)를 요구하되,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5년 동안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3년 동안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
- ②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2년 동안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일부터 1년 6개월 전에 세대전원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출국한 경우
- ③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2년 동안 보유하고 6개월 동안 거주하던 중 양도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로 이사한 경우
- ④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1년 동안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일부터 6개월 전에 2년 동안 해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 ⑤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1년 전에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7년인 경우
정답 ③
핵심 해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및 서울 등 일부지역은 거주요건)를 요구하되,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③ 지문은 6개월만 거주한 상태에서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한 경우로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정답이다.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및 시행령 1세대1주택 특례 관련 조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1세대 1주택을 팔 때 세금을 안 내려면 보통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데, 근무 때문에 이사 가는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보유기간이 짧아도 세금을 안 낼 수 있어요. 다만 이 혜택을 받으려면 그 집에서 1년 이상 살았어야 해요. 문제의 지문은 6개월만 살고 근무 때문에 이사한 경우라서 1년 거주 조건을 채우지 못해 세금 혜택을 못 받는 경우예요.
용어 설명
- 근무상 형편에 의한 비과세 특례
-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인정하는 특례
선택지별 해설
- ① 5년 보유, 3년 거주로 일반 비과세요건(2년 보유+거주지역 거주요건)을 충족하므로 비과세 대상이다.
- ② 해외이주로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의 특례요건을 충족하여 비과세 대상이다.
- ③ 근무상 형편 특례는 1년 이상 거주가 요건인데 6개월만 거주하여 요건 미충족이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정답이다.
- ④ 해외 근무를 위한 세대전원 출국의 경우 특례요건을 충족하여 비과세 대상이다.
- ⑤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거주(사안은 7년) 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는 특례요건을 충족한다.
암기팁
근무상 형편 특례는 '1년 이상 거주'해야 적용!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6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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