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근무상 형편에 의한 비과세 특례 · 제18회 67번 해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등기된 주택임)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및 서울 등 일부지역은 거주요건)를 요구하되,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5년 동안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3년 동안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
  2.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2년 동안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일부터 1년 6개월 전에 세대전원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출국한 경우
  3.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2년 동안 보유하고 6개월 동안 거주하던 중 양도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로 이사한 경우
  4.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1년 동안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일부터 6개월 전에 2년 동안 해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5.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1년 전에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7년인 경우

정답

핵심 해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및 서울 등 일부지역은 거주요건)를 요구하되,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③ 지문은 6개월만 거주한 상태에서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한 경우로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정답이다.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및 시행령 1세대1주택 특례 관련 조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1세대 1주택을 팔 때 세금을 안 내려면 보통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데, 근무 때문에 이사 가는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보유기간이 짧아도 세금을 안 낼 수 있어요. 다만 이 혜택을 받으려면 그 집에서 1년 이상 살았어야 해요. 문제의 지문은 6개월만 살고 근무 때문에 이사한 경우라서 1년 거주 조건을 채우지 못해 세금 혜택을 못 받는 경우예요.

용어 설명

근무상 형편에 의한 비과세 특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인정하는 특례

선택지별 해설

  • 5년 보유, 3년 거주로 일반 비과세요건(2년 보유+거주지역 거주요건)을 충족하므로 비과세 대상이다.
  • 해외이주로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의 특례요건을 충족하여 비과세 대상이다.
  • 근무상 형편 특례는 1년 이상 거주가 요건인데 6개월만 거주하여 요건 미충족이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정답이다.
  • 해외 근무를 위한 세대전원 출국의 경우 특례요건을 충족하여 비과세 대상이다.
  •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거주(사안은 7년) 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는 특례요건을 충족한다.

암기팁

근무상 형편 특례는 '1년 이상 거주'해야 적용!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6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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