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점유취득시효 · 제18회 68번 해설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틀린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취득시기·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나, 예외적으로 여러 유형별 특칙이 있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민법상 점유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2.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3.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5.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 상속개시일

정답

핵심 해설

소득세법 시행령상 취득시기·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나, 예외적으로 여러 유형별 특칙이 있다. 민법상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 아니라 '점유를 개시한 날'로 본다(시효취득은 점유개시시로 소급하는 취지). ① 지문은 이를 등기접수일로 서술하여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부동산을 언제 산 걸로 볼지는 보통 돈을 다 낸 날을 기준으로 하지만, 여러 예외가 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점유해서 소유권을 얻은 경우(취득시효)에는 등기한 날이 아니라 실제로 땅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을 취득한 날로 봐요. 문제의 지문은 이걸 등기접수일이라고 해서 틀렸어요.

용어 설명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민법 제245조)

선택지별 해설

  •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 아니라 점유개시일로 보는 것이 원칙이므로 틀린 설명이며 정답이다.
  •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본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본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본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상속에 의한 취득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본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점유취득시효는 등기일이 아니라 점유 시작일!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6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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