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점유취득시효 · 제18회 68번 해설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틀린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취득시기·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나, 예외적으로 여러 유형별 특칙이 있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민법상 점유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②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 ③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④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 ⑤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 상속개시일
정답 ①
핵심 해설
소득세법 시행령상 취득시기·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나, 예외적으로 여러 유형별 특칙이 있다. 민법상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 아니라 '점유를 개시한 날'로 본다(시효취득은 점유개시시로 소급하는 취지). ① 지문은 이를 등기접수일로 서술하여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제98조 및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부동산을 언제 산 걸로 볼지는 보통 돈을 다 낸 날을 기준으로 하지만, 여러 예외가 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점유해서 소유권을 얻은 경우(취득시효)에는 등기한 날이 아니라 실제로 땅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을 취득한 날로 봐요. 문제의 지문은 이걸 등기접수일이라고 해서 틀렸어요.
용어 설명
- 점유취득시효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민법 제245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 아니라 점유개시일로 보는 것이 원칙이므로 틀린 설명이며 정답이다.
- ②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본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③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본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④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본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⑤ 상속에 의한 취득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본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점유취득시효는 등기일이 아니라 점유 시작일!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6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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