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제18회 70번 해설
소득세법상 국내자산의 양도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양도가액-필요경비(취득가액 등)=양도차익,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양도소득기본공제=양도소득과세표준'의 구조로 산출된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②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 ③ 장기보유특별공제
- ④ 양도소득기본공제
- ⑤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정답 ⑤
핵심 해설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양도가액-필요경비(취득가액 등)=양도차익,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양도소득기본공제=양도소득과세표준'의 구조로 산출된다.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양도비용·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는 모두 과세표준을 감소시키는 항목이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과세표준이 아니라 산출세액 단계에서 공제되는 세액공제 항목이므로 ⑤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제92조~제104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판 돈에서 산 값과 판 데 든 비용을 빼고, 오래 가진 만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고, 마지막으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해요. 하지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이 과세표준을 줄이는 게 아니라, 이미 계산된 세금(산출세액)에서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과세표준을 줄이는 항목이 아니라 정답이 돼요.
용어 설명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경우 산출세액에서 일정률을 공제해주는 세액공제(과세표준이 아닌 세액 단계의 공제)
선택지별 해설
- ①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필요경비로서 양도차익(과세표준의 기초)을 감소시킨다.
- ②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도 필요경비로서 과세표준을 감소시킨다.
- ③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금액 산정단계에서 과세표준을 감소시킨다.
- ④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과세표준 산정 최종단계에서 과세표준을 감소시킨다.
- ⑤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세액공제 항목으로 과세표준이 아니라 산출세액을 감소시키므로 정답이다.
암기팁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과세표준이 아니라 세액을 깎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7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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