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양도가액의 추계결정 · 제18회 71번 해설

소득세법상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5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단, 당해 2주택은 등기된 주택임)

양도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의 적용순서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의 순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등기부기재가액'은 추계방법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2주택을 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하고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면, 각각에 대하여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된다.
  2.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된다.
  3.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4.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1세대 2주택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본래의 세율에 15%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5.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양도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등기부기재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양도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의 적용순서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의 순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등기부기재가액'은 추계방법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지문은 순서와 방법을 실제와 다르게(기준시가·감정가액·매매사례가액·등기부기재가액 순) 서술하여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제114조 및 시행령(양도가액의 추계결정), 제104조(세율)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실제로 얼마에 팔았는지 알 수 없을 때는 정해진 순서대로 값을 추정해서 양도가액을 정해요. 그런데 이 순서에 '등기부기재가액'은 들어가지 않는데, 문제의 지문은 등기부기재가액을 순서에 넣어서 틀렸어요. 나머지 보기(연도별 250만원 기본공제, 먼저 판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나중 판 주택 비과세 가능, 투기지역 탄력세율)는 모두 맞는 설명이에요.

용어 설명

양도가액의 추계결정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기준시가 순으로 양도가액을 추계하여 결정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각각의 주택을 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하면 각각에 대해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먼저 양도하는 중과대상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투기지역 소재 1세대2주택 중과대상은 기본세율에 15%p를 가감하는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양도가액 추계결정의 적용순서 및 방법(등기부기재가액 포함 여부, 순서)이 실제와 달라 틀린 설명이며 정답이다.

암기팁

양도가액 추계에 등기부기재가액은 포함 안 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7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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