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타자산 · 제18회 72번 해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과세대상인 '기타자산'으로서의 영업권은 사업용 고정자산(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며,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전세권 및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지상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발생한 영업권의 단독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정답

핵심 해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과세대상인 '기타자산'으로서의 영업권은 사업용 고정자산(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며,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따라서 ④가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양도소득세가 붙는 소득에는 부동산 취득권리, 전세권·등기된 임차권, 지상권 등의 양도소득이 포함돼요. 영업권도 포함되긴 하지만, 이건 사업용 부동산과 '함께' 팔 때만 양도소득이고, 영업권만 따로 파는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잡혀요. 문제의 지문은 영업권을 단독으로 판 경우라서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정답이에요.

용어 설명

기타자산(영업권 등)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이용권 등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자산

선택지별 해설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 과세대상이다.
  • 전세권 및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 과세대상이다.
  • 지상권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 과세대상이다.
  • 영업권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별도로 단독양도하는 경우의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정답이다.
  • 시설물 이용권이 부여된 주식의 양도소득은 기타자산으로서 양도소득 과세대상이다.

암기팁

영업권 단독양도는 양도소득 아닌 기타소득!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7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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