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종합합산과세대상 · 제18회 77번 해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이 아님) 중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누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것은?
재산세 토지분 과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누진세율), 별도합산과세대상(누진세율), 분리과세대상(단일비례세율)으로 구분된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과세기준일 현재 군지역에서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과수원
- ②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 ③ 1980. 5. 1.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 ④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
- ⑤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정답 ②
핵심 해설
재산세 토지분 과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누진세율), 별도합산과세대상(누진세율), 분리과세대상(단일비례세율)으로 구분된다. 건축법상 허가를 받아야 하나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여 과세표준 증가에 따라 세부담이 누진적으로 증가한다. 반면 농지(과수원)·종중소유 임야·회원제 골프장용지·고급오락장 부속토지는 모두 분리과세대상으로 단일비례세율이 적용되어 누진되지 않는다. 따라서 ②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2007년 당시 시행) 재산세 토지분 과세대상 구분 및 세율 관련 조항
쉬운 설명
재산세는 토지 종류에 따라 세금이 계속 누진적으로 늘어나는 것(종합합산과세)과, 일정한 세율로만 매겨지는 것(분리과세)으로 나뉘어요. 실제 영농용 과수원, 오래된 종중 소유 임야, 회원제 골프장, 고급오락장 부속토지는 모두 분리과세라서 세금이 누진되지 않아요. 하지만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 없이 지은 무허가건축물의 땅은 종합합산과세라서 값이 커질수록 세금이 누진적으로 늘어나요.
용어 설명
- 종합합산과세대상
- 나대지·무허가건축물 부속토지 등 별도의 저율·고율 분리과세 사유가 없는 토지로 전국 합산 후 누진세율(0.2~0.5%)이 적용되는 토지
선택지별 해설
- ① 군지역 실제 영농 과수원은 분리과세대상(저율)으로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 ②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정답이다.
- ③ 오랜 기간 종중 소유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저율)으로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 ④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는 분리과세대상(고율)으로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 ⑤ 고급오락장 부속토지는 분리과세대상(고율)으로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암기팁
무허가건축물 부속토지=종합합산과세로 누진 증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7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