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행위의 객관적 판단기준 · 제19회 1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판례는 어떤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볼 때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대법원 판례). ⑤는 이를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서술하여 판례 법리와 반대이므로 틀…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의 교부는 시·도지사가 한다.
  2. 반복·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중개대상물 중 '건축물'에는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된다.
  4. 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5. 중개행위인지의 여부는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

핵심 해설

판례는 어떤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볼 때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대법원 판례). ⑤는 이를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서술하여 판례 법리와 반대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는 모두 판례·법령상 옳은 내용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판례는 중개행위인지 아닌지를 중개업자의 속마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회통념상 알선·중개로 보이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한 ⑤번은 이 객관설과 반대라서 틀렸습니다. 나머지 지문들, 즉 자격증 교부는 시·도지사가 하고, 우연한 1회성 거래는 중개업이 아니며, 장차 지어질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고, 노하우 같은 무형가치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는 내용은 모두 맞습니다.

용어 설명

중개행위의 객관적 판단기준
중개행위 해당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외형적으로 볼 때 거래를 알선·중개하는 행위로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판례 법리.

선택지별 해설

  •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 교부권자는 시·도지사이다. 옳은 지문.
  • 우연한 기회에 1회성으로 거래를 알선한 경우는 반복성·영업성이 없어 중개업(업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옳은 지문.
  • 판례상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는 기존 건축물뿐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 건물(분양권 등)도 포함될 수 있다. 옳은 지문.
  • 영업상 노하우, 거래처, 신용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법령상 중개대상물(토지·건축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옳은 지문.
  • 중개행위 해당 여부는 주관적 의사가 아닌 객관적·외형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틀린 지문(정답).

암기팁

중개행위는 마음이 아니라 겉모습으로 판단! 속마음(주관) 타령하는 ⑤번만 틀림.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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