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직접거래 · 제19회 10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금지행위인 '직접거래'는 중개업자 자신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당사자가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②는 자신이 중개한 부동산을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하여' 임차한 것으로 직접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자에게 청약통장의 거래를 알선했다.
- ② 부동산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하여 임차했다.
- ③ 주택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의뢰인과 임차의뢰인을 대리해 계약을 체결했다.
- ④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토지를 매수중개의뢰인에게 근저당설정으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거래를 성사시켰다.
- ⑤ 무등록중개업자인 것을 알면서 그를 통해 중개를 의뢰받았다.
정답 ②
핵심 해설
금지행위인 '직접거래'는 중개업자 자신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당사자가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②는 자신이 중개한 부동산을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하여' 임차한 것으로 직접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②가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금지행위인 '직접거래'는 중개업자 자신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당사자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②는 자신이 중개한 부동산을 다른 중개업자를 통해 임차한 것이라 직접거래가 아니므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 직접거래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당사자가 되어 거래하는 행위로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서 금지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청약통장 거래알선은 주택법 등 관계법령 위반을 조장하는 행위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② 다른 중개업자를 통해 임차한 것은 자신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거래한 것이 아니므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 ③ 쌍방대리는 이해상충 우려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④ 허위·과장된 사실로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⑤ 무등록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 의뢰받는 행위(무등록업자에 대한 협조)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암기팁
내가 직접 상대편이 돼야 직접거래! 딴 중개사 거치면 문제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1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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