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직접거래 · 제19회 10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금지행위인 '직접거래'는 중개업자 자신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당사자가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②는 자신이 중개한 부동산을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하여' 임차한 것으로 직접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자에게 청약통장의 거래를 알선했다.
  2. 부동산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하여 임차했다.
  3. 주택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의뢰인과 임차의뢰인을 대리해 계약을 체결했다.
  4.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토지를 매수중개의뢰인에게 근저당설정으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거래를 성사시켰다.
  5. 무등록중개업자인 것을 알면서 그를 통해 중개를 의뢰받았다.

정답

핵심 해설

금지행위인 '직접거래'는 중개업자 자신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당사자가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②는 자신이 중개한 부동산을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하여' 임차한 것으로 직접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②가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금지행위인 '직접거래'는 중개업자 자신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당사자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②는 자신이 중개한 부동산을 다른 중개업자를 통해 임차한 것이라 직접거래가 아니므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직접거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당사자가 되어 거래하는 행위로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서 금지된다.

선택지별 해설

  • 청약통장 거래알선은 주택법 등 관계법령 위반을 조장하는 행위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다른 중개업자를 통해 임차한 것은 자신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거래한 것이 아니므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 쌍방대리는 이해상충 우려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허위·과장된 사실로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무등록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 의뢰받는 행위(무등록업자에 대한 협조)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암기팁

내가 직접 상대편이 돼야 직접거래! 딴 중개사 거치면 문제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1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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