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취소 · 제19회 11번 해설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행위는 서명·날인의무 관련 위반으로 업무정지·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할 뿐, 공인중개사법이 열거하는 자격취소 사유(부정취득, 자격증 양도·대여, 자격정지기간 중 업무, 성명 사용하게 함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로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 ②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경우
- ③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 ④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⑤ 공인중개사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정답 ④
핵심 해설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행위는 서명·날인의무 관련 위반으로 업무정지·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할 뿐, 공인중개사법이 열거하는 자격취소 사유(부정취득, 자격증 양도·대여, 자격정지기간 중 업무, 성명 사용하게 함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④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1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거래계약서에 거짓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업무정지·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할 뿐, 법이 정한 자격취소 사유(부정취득, 자격증 양도·대여, 자격정지기간 중 업무, 명의대여)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④가 자격취소 사유가 아닌 정답입니다.
용어 설명
- 자격취소
- 공인중개사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으로, 법령이 열거한 사유에 한하여 시·도지사가 행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자격정지기간 중 다른 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로 업무를 행한 경우는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②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③ 자격증의 양도·대여는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④ 거래계약서 거짓기재는 자격취소 사유가 아니라 업무정지·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정답).
- ⑤ 성명을 사용하게 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명의대여)는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암기팁
거짓기재는 정지감이지 취소감은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1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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