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절대적 등록취소 · 제19회 12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절대적 등록취소사유가 아닌 것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임의적(상대적) 등록취소사유로서 등록관청이 재량으로 취소 여부를 정할 수 있는 반면, 이중등록·부정등록·등록증 양도대여·사망 또는 법인해산은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절대적 등록취소사유이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경우
  3.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5. 개인인 중개업자가 사망하거나 중개업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정답

핵심 해설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임의적(상대적) 등록취소사유로서 등록관청이 재량으로 취소 여부를 정할 수 있는 반면, 이중등록·부정등록·등록증 양도대여·사망 또는 법인해산은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절대적 등록취소사유이다. 따라서 ③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등록관청이 재량으로 취소여부를 정하는 임의적(상대적) 등록취소사유입니다. 반면 이중등록, 부정등록, 등록증 양도·대여, 사망·법인해산은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절대적 등록취소사유입니다.

용어 설명

절대적 등록취소
법정 사유 발생시 등록관청이 재량 없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처분.

선택지별 해설

  • 이중등록은 절대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록은 절대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등록기준 미달은 임의적(상대적) 등록취소사유이므로 정답이다.
  • 등록증 양도·대여는 절대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개인 사망 또는 법인 해산은 절대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암기팁

등록기준 미달만 봐준다(재량), 나머지는 무조건 취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1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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